勳章 種類(훈장 종류)
無窮花 大勳章(무궁화 대훈장)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영부인, 우방원수와 그 영부인 및 전직 우방 원수와
그 영부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은 頸飾章(경식장), 大綬(대수)로 正章과 부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國民勳章(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예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대수의 無窮花章(무궁화장.1등급)과 중수의 牡丹章(모란장.2등급)
冬栢章(동백장.3등급) 그리고 소수의 木蓮章(목련장.4등급)
石榴章(석류장.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武功勳章(무공훈장)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太極(태극.1등급)과 중수의 乙支(을지.2등급),
忠武(충무.3등급) 그리고 소수의 花郞(화랑.4등급), 仁憲(인헌.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勤政勳章(근정훈장)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靑條(청조.1등급)와 중수의 黃條(황조.2등급), 紅條(홍조.3등급)
그리고 소수의 綠條(녹조.4등급), 玉條(옥조.5등급)로 구분되어 있다.
建國勳章(건국훈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大韓民國章(대한민국장.1등급), 大統領章(대통령장.2등급),獨立章(독립장.3등급),
愛國章(애국장.4등급),愛族章(애족장.5등급)이 있습니다.
保國勳章(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統一章(통일장.1등급)과 중수의 國仙章(국선장.2등급),
天授章(천수장.3등급) 그리고 소수의 三一章(삼일장.4등급),
光復章(광복장.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修交勳章(수교훈장)
국권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光化大章(광화대장.1등급), 光化章(광화장.1등급),
興仁章(흥인장.2등급)이 있으며 중수의 崇禮章(숭례장.3등급)과
소수의 彰義章(창의장.4등급), 肅靖章(숙정장.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새마을 勳章(훈장)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自立章(자립장.1등급)과 중수의 自助章(자조장.2등급),
協同章(협동장.3등급),그리고 소수의 勤勉章(근면장.4등급),
勞力章(노력장.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産業勳章(산업훈장)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金塔(금탑.1등급)과 중수에 銀塔(은탑.2등급), 銅塔(동탑.3등급)
그리고 소수에 鐵塔(철탑.4등급), 錫塔(석탑.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體育勳章(체육훈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國民體位向上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靑龍章(청용장.1등급)과 중수의 猛虎章(맹호장.2등급),
巨象章(거상장.3등급) 그리고 소수의 白馬章(백마장.4등급),
麒麟章(기린장.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文化勳章(문화훈장)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대수의 金冠(금관.1등급)과 중수의 銀冠(은관.2등급), 寶冠(보관.3등급),
그리고 소수의 玉冠(옥관.4등급), 花冠(화관.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科學技術勳章(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수여한다.
創造章(창조장.1등급), 革新章(혁신장.2등급), 雄飛章(웅비장.3등급),
跳躍章(도약장.4등급), 進步章(진보장.5등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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褒章(포장)
국가사회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徽章(휘장)으로
훈장의 다음 가는 勳格(훈격)이며 법적 효력은 훈장과 같다.
建國褒章(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 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國民褒章(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武功褒章(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勤政褒章(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保國褒章(보국포장)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豫備軍褒章(예비군포장)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修交褒章(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産業褒章(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새마을 褒章(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文化褒章(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 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體育褒章(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 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科學技術褒章(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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