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수산정책과입니다.
|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규를 준용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
1. 목 적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위생안전관리 시설 지원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외 수출 확대
2. 근거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9조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HACCP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수산물 수출업체*
* 최근 2년이내 수산물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가공업체
○ 지원기준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이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한다.
○ 지원내역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 단,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대상 제외
< 추진체계 >
가. 사업집행 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신청
○ 사업추진방향, 사업량, 사업대상, 자금지원 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 시장·군수는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매체, 대상업체 등을 통해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 홍보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함.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다. 사업시행 단계
○사업신청 자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업체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계획을 시군을 통하여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기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사업명과 사업자가 명기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게 구분되도록 경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고 시장·군수는 착공(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경비의 집행에 있어 표준품셈, 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며,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담당 부서 요구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증빙서류, 사진 등을 첨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서식으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시장·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집행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사후관리기간 도지사의 사전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은 제한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
|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고 |
| ◦기계·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 부터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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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준공일로부터 10년 |
○사업자는 지원받은 시설(장비)의 재고관리 및 현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비지원 시설(장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그 외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침에서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지원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동일사업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할 수 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