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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계 변경-①] 어떻게 바뀌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957
재무상태표에서 운용리스를 자산·부채로 계상
"재무정보 투명성·비교가능성 높이기 위한 것"
리스는 자산 취득방법 중 하나로, 자산 확보 시 지급해야 하는 자금의 조달부담을 낮추거나
재무제표상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현행 리스 회계기준인 K-IFRS 1017호의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서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리스자산 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운용리스 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서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에서 리스료를 영업비용으로만 처리하면 된다.
내년 시행될 리스 회계기준 K-IFRS 1116호에서는
운용리스 이용자도 재무상태표에서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에서도 리스 자산 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 처리방식이 같아지게 지는 셈이다.
다만 리스제 공자는 현행 회계기준과 비슷하게 회계처리를 한다.
이를 위해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 위험과 보상이 리스 제공자에서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금융리스 제공자는 재무상태표에서 금융리스 채권을, 손익계산서에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대부분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운용리스로 본다.
운용리스 제공자는 재무상태표에서 리스 기초자산을 계상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리스료 수익을 인식하고,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리스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는
단일 모형으로 변경된다"며 "반면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이중모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 리스 회계기준 변경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리스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기업이 이용하는 리스약정 규모는 약 3조 달러다.
금융리스 규모는 전체 리스의 15%인 5천억 달러다. 나머지 85%인 2조8천억 달러는 운용리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리스의 85%를 차지하는 운용리스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나타나지 않는 탓이다.
특히 리스 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를 설계해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리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재무제표 이용자가 리스 이용기업과 자금차입기업 간
재무정보를 비교하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현행 리스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정보 이용자가
운용리스 이용기업이 공시한 사항을 기초로 부외 자산·부채를 추정해
재무정보를 조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댓글 도봉 샘 책 !!
바젤 3, 디레버리징 에 자세하게 나왔어용~~
삼성그룹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계열사인 삼성FN리츠는 삼성화재 판교사옥을 125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취득예정일은 오는 9월 24일이다.
삼성화재는 판교사옥을 삼성FN리츠에 매각한 뒤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세일앤리스백(자산 매각 후 재임대) 형태로 건물을 처분하고 유동성을 회수한 것이다.
https://naver.me/5uiNC07e
세일앤리스백이란
리스거래의 특이한 형태 중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판매후리스)이 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매각한 후, 그 자산을 다시 빌려 쓰는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세일앤리스백의 대상자산은 다양하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이 대상자산이었으나 최근에는 선박, 항공기까지 다양한 자산이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이들 대상자산의 공통점은 취득에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을 매입하여 다시 리스를 해주는 리스제공자의 실체도 다양하다. 은행, 증권사, PEF(사모펀드), 리츠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신탁사, 부동산펀드(리츠펀드) 등이 리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자가 잘 모르니까 표면적인 것만 적시해서 기사 쓴 거죠.
회계상 재무재표 연결 기준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