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제2026-2839호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모(4차)
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5.
제주시장
사 업 명: 2026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지원내용: 기업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 자본 형성에 필요한 경비
공고기간: 2026. 8. 5.(수) ~ 8. 12.(수)
사 업 비: 7,447천 원(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금액: 7,447천 원 범위 내, 자부담 30%이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제출서류: 신청서(서식 및 첨부서류 참조)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가점 증빙서류 등
신청 및 접수기간: 2026. 8. 5.(수) ~ 8. 12.(수) (* 근무시간 내)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2026. 8. 12.(수) 18:00 도착분까지 신청 유효함.
접 수 처: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7, 3별관 2층
1. 사업 신청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
| ‣ (공통사항) 사회적경제기업 최초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
자활기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
2 선정 기준
제출서류 평가: 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일자리 창출 등
심사항목 및 기준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평가 기준 |
기본 점수(100) | 기업 경영 (60) | 성장성 (20) | 매출액 증가율 |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
일자리창출 (전년대비 고용률) | • ’24~’25년 각 12월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상 근로자 수 증가율 |
건전성 (20) | 매출액 경상이익률 | • (당기 경상이익* / 당기 매출액) × 100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 자기자본비율 | • (자본총계 / 부채와 자본총계) × 100 |
| 지속성(10) | 기업의 운영기간 | •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일자 기준 - 10년이상(10점) - 5년이상(8점) - 3년이상(6점) - 3년미만(4점) |
자립성 (10) | 동일 및 유사 보조사업 지원 여부 | - 지원실적 없음(10점) - 1회 지원(8점) - 2회 지원(6점) - 3회이상 지원(4점) |
사업 계획 및 예산 (40)
| 사업 계획 적절성 (20) |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탁월(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부진(2점)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 가능(5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 어려움(4점)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하고 정상추진 어려움(0~3점) |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5점) -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3점) |
예산 적정성 (20) |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정성 | - 탁월(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부진(2점) |
자부담 비율 적절성 및 부담능력 | - 탁월(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부진(2점) |
가점 (10) | • 전체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률 - 80%이상(5점) - 70%이상~80%미만(4점) - 60%이상~70%미만(3점) - 50%이상~60%미만(2점) - 50%미만(1점)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증빙 제출시 인정시 5점, - 미제출, 제출했으나 불인정시 0점 |
순위결정: 최저 60점 이상인 기업 중 항목별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업 선정(예산범위 내) * 지원기업 수 및 금액은 변동 가능
- 항목별 합산 점수가 동일한 기업은 1순위 심사표의 기업경영 ①~⑤순으로 고득점, 2순위 가점 고득점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 가점(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의 경우 증빙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했어도 증빙이 불충분할 시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p.66~p.72에 따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재무제표 전기분 미발급대상 기업
최근 2년간(2024년~공고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사업내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사업내용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3] 사업계획서, [서식4] 단체소개서 각 1부
기업 재무제표(2024년, 2025년) 각 1부 *25년 확정전 가결산 또는 전년도 기준 자료 제출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 1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4년, 2025년) 각 1부 * 연도말 기준으로 제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부동산사용권(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해당 시
신청 희망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기업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서는 접수 마감일 2026. 8. 12(수) 18시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로 연락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