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착취키위하여, 2019.9.4.경 파워 재테크라고 아시나요? 요즘 한창 뜨고있는 동행복권입니다. 카톡으로 접근하여 이를 모르는 고소인에게
저는 '실시간' 재테크를 통해 꾸준하게 많은 분들과 수익을 만드는 " 000 "라고합니다. 매일 꾸준한 수익을 `실시간 재테크`를 통해 높은 적중률과 동시에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에서 발행하는 파워볼 또는 파워사다리 등 실시간 결과를 예측하여 적중이 되면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하면서 붙임1)은 수익난 명단목록을 제시하면서
투자 금액은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구요 사장님이 투자하신 금액의 200~1200% 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달콤한 멘트로 접근하여 이를 모르고 동행복권 투자로만 생각한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credit 게임사이트에 가입케 하여 금원을 입금케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원금만 찾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함에도 지속하여 황금구간이고 좋은구간이라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2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게임사이트에 입금케하여, 게임사이트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착복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원금환전해달라고 하면 계속하여 원금 찾고 싶으시면 1천만원 더가져오세요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