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아라! (153)
승계자녀 1,146,000원 신규승계 자녀 270,000원
“신규승계 유자녀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이 영득 서울
현존하는 사람들 중 6.25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아마도 신규승계 유자녀들인 우리들이 아닌가 합니다. 21년간이나 차별에 울고 지금 현재까지도 수당지급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여 보훈 낭인이 되어버린 우리 신규승계 유자녀 들이야 말로 6.25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 들입니다.
정부와 보훈처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수당지급 격차를 해소하여 신규승계 유자녀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김 춘성 인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명예를 살려줄 의무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예산타령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마다 예산타령 입니까? 우리는 법에 있는 수당을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불법적인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보훈처는 하루속히 수당격차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하 부산
존경하는 보훈처장님! 넓은 아량 과 배려로 불평등 해소를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소망 합니다, 남은 생애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익 충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유자녀) 에 대한 예우 지원을 위해 보훈 법으로 정해진 보훈 급여금은 "보상" 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법 내용으로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보상" 은 지급 의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자타가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을 동신분간 형평을 무시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보훈이란 의미를 원천적으로 위반한 행정을 하였던 것으로 늦게(22년 지체)나마 시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국가보훈처)가 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으로 차별철폐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최 상호 부산
보훈처장님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여 불평등 수당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6•25유족 자녀임을 명심하시면 불평등 수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6•25유족 자녀인데 왜 차별을 하여 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법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법과 예산타령을 하지 말고 평등 하게 대우하라고 말씀 했습니다 보훈처장님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불평등 수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동열 전남
존경하는 박삼득처장님의 보탬이 없으면 팔다리에 힘 빠진 저희들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손을 잡아 일으켜주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정형외과 신세를 지는 어려운 지경 입니다, 처장님의 배려 기다립니다,
박 맹호 인천
박삼득 보훈처장님은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우리들과 인연이 맺어져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잘 추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으로 우리들의 미수당 명찰을 떼어주시고 6.25전몰군경 유자녀로 통칭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많은 지난 세월은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고 다른 유자녀와 같이 새 신발을 신겨 주시길 바랍니다.
정 봉석 서울
70년이 지났네요. 우리 아버지 1950년 8월30일 경남 함안 전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오신 동료의 증언이지요. 유해는 수습도 못했지요. 신규승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