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 종류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다. 유효기간 만료, 적성검사 기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각 관공서를 찾아가 일일이 서식을 작성하고 기다려 일을 처리할 걸 떠올려보니 부담스러웠다. 신분증 재발급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닌 데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고,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민원 시스템도 바뀌어 있었다. 각 누리집을 통해 발급 절차를 먼저 살펴봤는데, 최초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수령 일자에 맞춰 해당 관공서를 찾아 신분증을 찾아왔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분실 및 훼손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엔 무조건 본인이 지정 수령기관을 방문해 실물 신분증을 수령해야 하지만, 방문 신청을 했을 경우엔 대리인이나 우편 수령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지정 관공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 ©정부24
정부24 누리집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신청은 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재발급 사유를 표시하고, 주소지와 연락처, 확인 사항 체크 및 사진 파일 첨부 후, 수령지 지정만 하면 되므로 간단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수료는 각 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기존 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무료다.
온라인 발급 신청은 간단하지만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우선, 지문 재등록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했을 땐 신청 당일 관공서 근무 시간 내 지정 수령기관에 방문해 지문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새 증을 수령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또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제출된 사진을 비교해 유사도가 낮거나 올린 사진 파일이 규격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고, 교부 시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교부를 거부 당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철회는 불가하고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헷갈린다면 관공서를 찾아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신분증을 대체할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엔 직접 방문 후 신청하는 게 좋다. ©박지영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읍, 면, 동사무소로 바로 가는 게 좋다. 물론 온라인 신청을 한 후 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규격 사진 한 장과 수수료 5,000원을 챙겨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았는데, 신청에서 발급까지 시간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발급까지는 대략 20일이 걸리는데, 문자 메시지로 수령 안내가 오고, 수령은 신청한 읍, 면, 동 지정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된다. 방문 접수를 했다면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우편 배송(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고 현금으로 3,8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재방문 없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만 찾을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폐기되니 꼭 유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올 초에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을 문자로 전달받았다. 2023년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연말에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시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기간 내 적성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있어, 온라인 신청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찾아봤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와 70세 이상 소지자라면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내방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도 신체 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필수다.
운전면허증 재발행(적성검사)도 온라인 신청 후 관공서에서 수령하면 된다.©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은 웹에서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항목이 조금 있는 것을 빼면 비교적 쉬웠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과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전산으로 연결되어 별도 제출 없이 열람 동의만으로 대체 가능하다.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장을 찾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땐 면허 종류에 따라 6,000원 내외의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발급 신청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등록 기관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산에 반영되는 데까진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엔 면허시험장을 찾아 신체검사를 받고 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박지영
처리 기간 안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기본 사항은 대부분 채워져서 나오기에 나머지 부분만 확인하고 체크하면 된다. 기본 사항에 대한 체크,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나 국·영문과 모바일 면허증 선택 등 세부 작성이 끝나면, 발급 형태에 따른 면허증 발급 비용을 결제하면 된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 발송되는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 지정 장소에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 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면허 종류에 따라 온라인 접수와 시험장(경찰서) 준비물이 조금 다르니, 신청 및 방문 전에 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나에게 맞는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영문 자동차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이나 번역 공증 없이 해외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긴 반면, 인정 국가가 적으니 발급 시 확인해야 한다. ©박지영
여권 재발급 신청은 국내는 정부24, 국외는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문 인식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 여권 수령 시에는 꼭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여권 재발급도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24
여권 재발급의 경우 기존 정보가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이미 기재돼 있어 적을 내용이 많지는 않다. 특이 사항이 없다면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업로드와 어떤 여권으로 재발급 받을 건지에 대한 것만 결정하면 된다.
특히 사진의 경우 여권 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여권 접수 반려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기에 외교부 여권 누리집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해 두는 게 좋다. 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여권. 현 여권은 파란색 표지의 전자여권으로, 기존 초록 여권도 재고 소진 전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다. ©박지영
현재 발급되는 여권은 파란색 전자여권으로 유효기간과 사증 면 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2만 원부터 5만 3,000원까지 다르다. 종전 초록색 일반 여권도 재고 소진 시까지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 여권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1개월)으로 발급 수수료가 1만 5,000원이니 쓰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권 재발급까지는 4~7일 정도 소요되고, 정부24 민원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완료 문자를 받으면 신분증을 들고 지정 기관에서 수령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만료로 기존 여권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 신청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시에 여권 등기 배송 신청이 가능한데, 수수료 5,500원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본인만 수령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온라인 여권 발급에는 여권 발급 비용 외에 부가 수수료가 붙는다. ©박지영
여권 수령 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번호표 발행도 되니 수령 기관 누리집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자. ©박지영
급하게 사진이 필요하다면, 지하철역 내 자동사진기로 찰칵!
신분증 재발행 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사진이다. 게다가 사진 규정이 대부분 여권 사진 규격 기준으로 바뀌어, 기존 사진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관에서 찍을 경우 2만 5,000원에서 4만 으로 가격도 상이한데, 사진 파일이 필요 없고 딱 신분증 사진으로만 쓸 용도라면 지하철역 내 자동사진기를 활용해도 좋다. 1만 원이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자동사진기의 위치는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이용 정보 탭에서 무인 편의기기 항목에 들어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각 호선별 검색을 하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고, 기타 편의 기기들의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 시에 꼭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선 자동사진기를 포함한 기타 편의 기기의 설치 유무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교통공사
급하게 사진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자동사진기 ©박지영
신분증 온라인 재발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부24 누리집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 여권 재발급 신청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 서울교통공사 무인 편의 기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