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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증 |
증거 명 |
작성년월일 |
작성자 |
입증 취지 |
증제3호증 |
의사 00호 피의자 진술조서 |
2011.12.10 |
00경찰서장 |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자료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
증제22호증 |
이00 병원입원 진료기록내역서 |
2009.4.28 |
의사 00호 00오케이병원 |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증제1호증 |
경사 한00 피의자 진술조서 |
2011.12.15 |
00경찰서장 |
지구대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은 위법을 입증 |
증제2호증 |
경사 박00 피의자 진술조서 |
2011.12.15 |
00경찰서장 |
지구대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은 위법을 입증 |
증제6호증 |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문서 |
2009.11.13 |
이00 |
고소인은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한 문서 |
증제7호증 |
상해를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 |
2009.10. |
00경찰서장 |
행정심판 2009- 29288 00경찰서장 답변서 P4.‘경리주임 0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공문서 |
증제9호증 |
민원질의회보-48 |
2010.10.1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코주위 부종과 동통은 이마로 코를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코주위 부종의 형태와 정도는 가해진 외력의 형태와 세기를 대변하지 않을 수 있고, 동통(pain)은 개개인마다 다른 정도로 느낄 수 있으므로, 이로서 가해진 외력의 형태나 세기를 추정할 수는 없음, |
증제18호증 |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 |
2010. 1.21 |
서울00지방법원 |
고소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당시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민들과 윤00에게 유포한 법정증언 |
[ 참고사항 ] -- 병원입원 진료기록 번역 사항
※ ‘갑 제22호증의 10’ 이00의 병원입원 진료기록
REPORT(2009.04. 28 – LEE 000)
NASAL BONE CT : 코뼈 CT 촬영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가벼운 비중중격 만곡증이 왼쪽으로 편위되어 있음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우측 상악동의 점막닝 공막이 두꺼워져 있음(부비동엽)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다른 특징은 없다.
IMP) 1.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2. 우측 상악동엽(기왕증)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3. 가벼운 비중격 만곡증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REC) 임상적 치료 |
처음부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파트 공금을 유용․횡령한자가 또다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4. 맺는 말.
위와 같이 법원이 재심청구인에게 상해죄라고 유죄로 판결 선고한 판결문을 압도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해당되는 증거로 재 심을 결정하시어,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12
청구인 : 000 올림
서울00지방법원 제0형사부 귀중
첫댓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는 판례 인용되길 바랍니다.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도 상해진단서 라면서 우겨댄 사건입니다.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한 것을 읽어보니 ...........................모두 과거 형사재판때 사용한 것(증거)을 다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새로운 증거가 보이질 않는것 같아요
형사재판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한 증거들로
모두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갑 제6호증의1내지2』,『갑 제7호증의5』,『갑 제9호증 의1내지3』,『갑 제18호증의1내지6』
등이 새로운 증거라고 하시는 것 같군요
증거입수경우가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제가 그런말이 나올 수 밖에요
그리고 형사 재판부에서 읽어보지도 못한
명백한 무죄의 입증자료 들입니다.
갑6호로 왜 작성했나요...................증6호라고 표시를 안하고....
'갑'--소장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썼네요
다시 '증'으로 모두 수정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과거 형사사건에서 증 70호까지 나갔다면............위 증거는 증71호, 72호, 73호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즉
증71호..................인증서(갑6호1)....식으로
증거물이 연결되는 형태는 민사재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