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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제심청구 의견서 검토요청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673 13.08.16 22:2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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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16 23:55

    첫댓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는 판례 인용되길 바랍니다.

  • 13.08.16 23:57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도 상해진단서 라면서 우겨댄 사건입니다.

  • 작성자 13.08.17 00:07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한 것을 읽어보니 ...........................모두 과거 형사재판때 사용한 것(증거)을 다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새로운 증거가 보이질 않는것 같아요

  • 작성자 13.08.17 09:21

    형사재판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한 증거들로
    모두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갑 제6호증의1내지2』,『갑 제7호증의5』,『갑 제9호증 의1내지3』,『갑 제18호증의1내지6』
    등이 새로운 증거라고 하시는 것 같군요
    증거입수경우가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제가 그런말이 나올 수 밖에요

  • 작성자 13.08.17 09:23

    그리고 형사 재판부에서 읽어보지도 못한
    명백한 무죄의 입증자료 들입니다.

  • 갑6호로 왜 작성했나요...................증6호라고 표시를 안하고....

  • 작성자 13.08.17 09:36

    '갑'--소장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썼네요
    다시 '증'으로 모두 수정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 과거 형사사건에서 증 70호까지 나갔다면............위 증거는 증71호, 72호, 73호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증71호..................인증서(갑6호1)....식으로

  • 증거물이 연결되는 형태는 민사재심도 마찬가지 입니다

  • 작성자 13.08.17 10: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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