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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내용증명서 제 37001030 18023호 대구우체국장) 2010. 2. 27
이 고소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해 주십시오!
대구지방검찰청은 법질서지키기 시범학교로 경산 소재 육주학원을 지정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 학원 이사장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위 토착비리의 전형인 위 악덕사학의 기부금수령 및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기사화 및 진정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및 서부지원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일체 수사하지도 않고 종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인 김 도 리
대구광역시
전화 010-6664-2119
피고소인1 학교법인 육주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 병 립)
경북 경산시 옥곡동 21 (법인주소)
대구 동구 신천1동 824-2 (이사장 주소)
전화 053-811-4069
피고소인2 박원만
육주학원 행정실장
죄 명 형법 30조 공동정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55조 증거인멸 등
형법 231 사문서 위조
형법 234조 위 문서 동행사죄
형법 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사직 금지 위반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67조 징계(재심)위원의 설치위반 .
대검찰청 총장, 청와대, 국민권익위, 과학기술부, 보훈청 대구여성회 및 각 시민단체와 학교, 언론사 및 방송사 대한민국 국민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도 리
대구광역시
전화 010-6664-2119
전상군경유족 및 교육민주화명예회복신청(계류 중)
피고소인1 학교법인 육주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 병 립)
경북 경산시 옥곡동 21 (법인주소)
대구 동구 신천1동 824-2 (이사장 주소)
전화 053-811-4069
피고소인2 박원만
육주학원 행정실장
고 소 취 지
육주학원은 교사 채용시에 일천만원씩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악덕사학으로 여교사에게 사직강요 및 여교사인격모독과 부당인사를 자행하는 학원으로 고소인은 위 학원 산하의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교장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고 90. 4. 1. 피고소인의 허위, 불법, 위조 문서에 의해 교원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해임이 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위 문서를 2008. 5. 28 대법원과 2008. 7.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에 각각 동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소송을 하였기에 고소를 하오니 부디 이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육주학원 이사장인 농아인 피고소인1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진행 및 수렴 결정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이사회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모든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동행사 하였습니다. 현재도 피고소인들은 이사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동행사하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범 죄 사 실
1. 이사장 선임 회의록의 허위작성 및 동행사죄
1) 피고소인은 89. 4. 2. 사립학교법 제17조 2. ③에 의거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 및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통지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및 동행사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뇌막염으로 인한 농아로서 이사회회의를 진행하고 수렴 및 결정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 의거 89. 4. 11. 13:00 대구 동구 신청동 소재 피고소인 자택에서 위 학원의 이사들 5명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이사장과 이사 선임을 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89. 4. 24.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하여 89. 6. 1. 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습니다.(경상북도교육위원회 관리 25423-440)
2. 징계위원과 재심위원의 불법 선임
피고소인은 이사회회의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9. 6. 23. 18:30 대구 망우공원 소재 파크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위 학원의 이사들 5명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이사회회의를 진행하여 징계위원을 선임한 것으로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당해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며 징계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육주학원은 이를 무시한 채 산하인 6개교를 통합하여 「육주학원일반교원징계위원회 : 변영세, 예대원, 김도연, 황치선(대성중학 교원), 강성규(경산여중 교원)」 불법으로 설치 및 구성하여 고소인을 해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피고법인 정관 제53조 재심위원회구성에 의거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호선으로 재심위원장을 뽑아야 하나 이를 누락한 채 89. 6. 23. 18:30 대구 망우공원 소재 파크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위 학원의 이사들 5명과 공모하여 허위로 재심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허위 회의록과 불법 징계(재심)위원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하여 89. 7.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불법 무자격 징계위원에 의해 90. 5. 7. 재심신청이 기각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3. 인사 발령장(직위해제) 이사회회의록의 허위 작성 및 동행사죄
피고소인은 90. 2. 27. 이사회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고소인에 대한 직위해제 인사발령장을 작성하여 서건수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90. 2. 28. 15:00 경산여자고등학교 내 법인회의실에서 이사회회의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건수 교장의 교원 징계요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안 심의하여 고소인을 중징계의결 및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이중 삼중의 허위 이사회회의록을 작성 및 동행사하였습니다.
4. <김도리교사 징계관련 흐름도>의 허위 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피고소인은 피고법인 정관 제53조 재심위원회구성에 의거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호선으로 재심위원장을 뽑아야 하나 이를 누락한 채 허위로 재심위원을 선임한 후 89. 7.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 교육청에 하여 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90. 4. 12. 재심위원회를 개최 통보한 사실도 없으며, 90. 4. 19. 재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이 참석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개최한 것으로 2008. 5. <김도리 교사 징계 관련 흐름도>란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상기 각각의 서류들과 함께 대법원과 대구지방 및 고등법원에 각각 동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징계요구사유서 위조 및 위 동행사죄
피고소인은 서건수 학교장의 징계요구서가 병가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고소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징계요구서를 위조 및 허위로 징계사유서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이사회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과 공모하여 90. 3. 30. 17:00 경산여자고등학교내 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해임의결을 시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상군경유족인 고소인의 가정을 정신적으로 파괴하였으며, 개인의 인권과 여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이익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6. 사직강요 및 학부모들에게 서명날인 특수강요죄 및 위 동행사죄
학교권력인 육주학원(서건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보장된 신분보장을 무시한 채 고소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고 침해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생활 건을 교무실에서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서건수 교장)은 동료교사인 장연희를 통해서 사생활을 염탐하였으며, 상주지청을 통해 전화(문창헌 서무과장)를 하여 고소건명을 알아내는 등 고소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소인과 관련이 없는 성신여중의 학부모들에게 원고의 사생활과 고소건명을 폭로하여 학교장과 문창헌이 징계탄원서를 작성한 후 위 학부모들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학교장의 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이육주 이사)은 이를 묵살한 채 오히려 문창헌 서무과장의 차에 고소인을 강제로 태워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신천탕 목욕탕에 데려온 후 고소인에게 사표를 낼 것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징계위원회에서도 진상조사는 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사표를 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과의 재심 소송 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소송 사기를 하기 위하여 위 각 6항의 불법, 허위, 위조문서를 2008. 5. 28. 대법원 및 2008. 7.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등에 각각 동행사하여 사기소송을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결어
고소인은 대구순위고사에 합격하여 위 학원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는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불만과 피고소인과 절친한 손병천 교무과장의 생활기록부 위조건에 고소인이 날인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상군경유족인 피고소인을 가난해서 특별히 추천을 하였는데 시키는대로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89. 3. 교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피고소인(교장)은 고소인이 병가를 낸 것을 이유로 고소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교내외에 폭로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인권을 모욕하다가 마침내 허위, 불법, 위조 문서로 징계사유를 조작하여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보훈청장과 검찰총장은 말로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예우 및 토착교육비리단속을 외치지 말고 진상을 직접 조사하여 지하에서도 통곡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한과 해직 20년째인 고소인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5공 독재정권과 법무부와 검찰청과 교육청과 종합적으로 결탁된 비리의 시스템 속에서 대검찰청 총장은 피고소인의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결탁하거나 변호하지 말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입증 증거자료는 수사가 개시될 때에 제출하겠습니다.
2010. 2. 27
고 소 인 김 도 리
대검찰청 총장, 청와대, 국민권익위, 과학기술부 보훈청, 대구여성회 및 각 시민단체와 학교 언론사 및 방송사 대한민국 국민 귀중
첫댓글 고생하셨구여..반드시 내 손으로 솎아낸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시면 이루어낼 것입니다...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