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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현동대표가 관리규약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100만원 약식 기소 된자가 동대표 자격상실이 되었음에도
선거관리 추천 0 조회 121 11.10.06 23: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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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7 18:01

    첫댓글 약식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동대표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만 동대표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대의 의결에서 동대표를 해임할 수 없으며
    입대의에서 해임의 의결하였다면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이행하는 투표를 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없었으므로 자격상실이 되지 않았으며
    비록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의한 당해 선거구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동대표에서 해임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 11.10.07 18:13

    동대표 자격상실이라고 하면은 관리규약 수순에따라 절차를 거쳐서 자격상실을 하였다면은 업무는 동참 할 수 없으며
    회의 방청은 할 수있습니다.

  • 11.10.07 21:10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된것이며
    만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정식재판결과에 승복하거나 대법판결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 동대표 자격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1.10.08 12:16

    맞습니다..최종 법원판결이 있는 날이 자격상실의 날입니다( 길게는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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