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약식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동대표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만 동대표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대의 의결에서 동대표를 해임할 수 없으며 입대의에서 해임의 의결하였다면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이행하는 투표를 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없었으므로 자격상실이 되지 않았으며 비록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의한 당해 선거구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동대표에서 해임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첫댓글 약식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동대표자격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만 동대표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대의 의결에서 동대표를 해임할 수 없으며
입대의에서 해임의 의결하였다면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이행하는 투표를 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없었으므로 자격상실이 되지 않았으며
비록 입대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의한 당해 선거구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판단이 없었으므로
동대표에서 해임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동대표 자격상실이라고 하면은 관리규약 수순에따라 절차를 거쳐서 자격상실을 하였다면은 업무는 동참 할 수 없으며
회의 방청은 할 수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된것이며
만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정식재판결과에 승복하거나 대법판결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 동대표 자격상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최종 법원판결이 있는 날이 자격상실의 날입니다( 길게는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