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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모집 공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제3호에 의거하여 중계3단지 주거복지동(증축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2016.6.29)에 따라 동 단지내 기존세대가 주거복지동으로 이전하여 남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1.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 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ㆍ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6.11.9(수)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6.11.9)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 130호
구 | 단지명 | 전용 면적 (㎡) | 총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모집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기준외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기준외 | |||||||
노원구 | 중계3 | 23.37 | 1,325 (주거복지동 130호 별도) | 0 | 130 | 2,451,000 | 7,015,000 | 48,810 | 78,970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662 (중계동) |
※ 중계3단지 주거복지동 입주에 따라 기존세대가 주거복지동으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기존단지(주거복지동 해당 없음)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16년도 적용 임대조건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시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 해당주택의 전용면적이 30㎡미만이므로 1~2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1.9) 현재 노원구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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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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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순위 | 내 용 |
일반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16. 11. 21(월)~11.25(금) (09:00 ~ 18:00)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2016. 12. 16(금) (16:00 이후)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주거복지동 이전에 따른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후순위 일부 세대는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홈페이지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 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예비입주자선정 (지자체) | 예비입주자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해당 관리사무소) |
※ 영구임대주택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로 청약을 받으므로, 공고일정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노원구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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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원수 (30점) | 1~2인 | 24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13 (유형 2가지) | |||
11 (유형 1가지)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
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 세대원 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세대주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을 포함하며, 동거인은 제외함)
※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세대원 수로 포함하지 않으며, 한부모가족(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포함)
의 직계존속, 비속만을 세대원수로 계산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동일 순위내 배점 합산 동점자의 경우 아래의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공급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5.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 의 사 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소득수준등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지수, 임대료인상 반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주거복지동 이전에 따른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후순위 일부 세대는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시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해당 관리사무소에 통보 하기 바라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체결 이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6.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6.11.09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