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ㅇ ( 질의요지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가능한지 여부
ㅇ ( 회신내용 )「 주택법 」( 법률 제 14344 호 , '17.6.3. 시행 ) 제 11 조의 3 제 1 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5 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 제 1 호 ),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 · 군계획 ,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 제 2 호 ), 법 제 1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제 3 호 ),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제 4 호 ) 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제 11 조의 3 제 5 항제 1 호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주택건설대지에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여 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사업시행 지연 방지 및 원활한 주택조합 사업추진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만약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정비사업이었다면 상기 법 제 11 조의 3 제 5 항제 1 호가 아닌 제 2 호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 ( 김다원 , 044-201-3332)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관련 법령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