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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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내 활‧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 모집공고(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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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3분기 국내 활·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 |
| 지원내역 | ○ 선정업체 수조 보관비(vat 제외) 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 지원기간 : ’26.1.1. ∼’26.11.30. (최대 11개월)/ 지원한도 : 업체당 65백만원 |
| 지원방식 | ○ 지원업체의 수조 보관비 지급증빙 등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지원금 지급
1) 상세한 지원방식은 별첨5 참고 2)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취소 (다음 연도 선정평가 시 감점) 3) 단, 외부요인에 의해 당월 수산물 의무수출액을 미달성할 경우,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익월에 의무수출액 초과 달성 시 해당 월 지원금 지급 가능 4) ’26. 1. 1. 수조 보관비부터 소급적용 가능(신규 업체 한정) |
| 업체선정 | ○ 평가기준에 따른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후 예산 내 순위별 우선 선정*
* 선정 및 계약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지속적 지원 희망 시 분기별 재신청 및 선정·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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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업체 대상 성과평가 시행 1) 선정업체의 수산물 직수출실적, 배정예산 집행실적, 사업 협조도, 우수성과 유/무 평가 2) 평가 결과에 따른 잔여 예산 우수업체 대상 인센티브로 활용 예정 |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 ’26.8.10.(월) ~ 8.31.(월) 18:00 |
| 신청방법 |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biz.k-seafoodtrade.kr) |
| 담 당 |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T.02-6300-8705, 2 / kfta@kfta.net) |
□ 제출서류
| 필 수 | 1. 지원신청서(별첨1) 1부.
* PDF파일(날인본) 및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 모두 제출 |
2.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로 제출 |
3. 2024년 및 20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 증명서 각 1부.
* 2025년 12월 이전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가입 업체는 생략 가능, 그 외 업체는 별첨4 참고 ** 수조 이용 수출 수산물(활어 등) |
4. 보관(보관예정) 수조 관련 서류 ① 신청업체-수조주 간 임대차(보관) 계약(약정)서 사본 1부. * 수조 임차(보관)내역 및 보관비 명기 必 ② 신청업체 및 수조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보관(보관예정) 수조 도면 1부. * 수조시설 전체도면 제출(사용 수조표기 必) |
| 선 택 | ⑤ 가점 부여를 위한 각종 서류 각 1부.
* 가점부여 대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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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활·신선 수산물 보관 수조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별첨3 / 별첨3-1) 각 1부. |
| 기 타 | ⑦ 그 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 유의사항
ㅇ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수조의 보관 비용을 지원합니다(신규 업체 한정).
ㅇ 해당 분기 모든 지원업체의 지원금액 총합이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정평가 고득점 순위별 차등 지급됩니다.
ㅇ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전체 제출서류는 업무 추진과정 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별도공지).
ㅇ 지원희망업체는 신청서 제출 전 필히 동 모집공고 및 “지원방식 상세 안내(별첨5)”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보관예정) 수조시설 소유업체(수조주)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희망업체가 제출한 서류(‘② 지원사업이용계획서’를 제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8. 10.
(사) 한국수산무역협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