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기존 제품 또는 시제품 제작 및 개선지원과 제품 양산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2026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 사 업 명 : 2026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추가모집)
□ 지원목적
- 기존 제품 또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제품 양산 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매출 창출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3개사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가점 부여
□ 지원기간 : 2026. 8. ~ 11월 중
□ 지원내용 : 제품 디자인설계, 3D 모델링, 목업 및 간이금형 제작, 패키지 제작, 기능 및 성능테스트 등 선택 (※양산시 총 사업비 10%이내만 가능)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0,000원 이내
※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하며 선정기업이 부담
□ 추진절차
추가기업모집 공고 8월 (진흥원) | ⇨ | 신청/접수 8.13.(목)~8.20.(목) (지원기업→진흥원) | ⇨ | 선정평가 및 선정 8.25.(화)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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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지원금지급 11월 (지원기업↔진흥원) | ⇦ | 사업진행 8월~11월 중 (지원기업↔제작기업) |
□ 모집기간 : 2026. 8. 13.(목) ~ 8. 2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링크 : https://www.djbea.or.kr/mps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1 | <양식1> 참가신청서 1부 |
| 필수 |
| 2 | <양식2>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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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양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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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식4> 확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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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지원기업,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관할세무서 / 홈택스, 정부24 |
| 6 | 제작 비용산출 내역 또는 견적서 | 제작기업 발급 |
| 7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시 |
* 제출서류 일체를 PDF로 합본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지원제외 대상】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3호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참조 1>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공고일 현재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 및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정부·대전시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
□ 평가일정 : 2026. 8. 25.(화) 10:00~
□ 평가방법 : 서류평가(20점) + 발표평가(80점)
□ 평가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고
- 서류(20점):공모사업 선정 및 수행실적 , 지식재산권보유현황, 기업업력
- 발표(80점):제출서류(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5분 발표 + 15분 질의응답
□ 선정기업 : 고득점 순으로 3개사 선정(결격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순번 부여)
□ 결과안내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심사내용 미공개)
□ 사업수행
◦ 선정기업이 제작기업 자율 매칭(선택) 후 사업 신청
- 제작업체는 대전 관내 기업으로 제한
◦ 추진절차
- 선정기업은 제작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원가조사를 의뢰한 후, 원가조사 결과서를 진흥원에 제출 ※ 원가조사 비용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사용
- 진흥원 ↔ 선정기업 ↔ 제작기업 간 3자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지원금은 제작완료 후 제작기업으로 입금
◦ 사업 완료 후 최종 집행금액에 대한 최종정산
◦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하며 선정기업이 부담함
◦ 원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선정기업이 부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개발 완료 제품 제출 필수
◦ 최종평가 후 지원금 지급
□ ‘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사업’과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중복 신청 가능함
□ 결과보고 시 개발 제품 제출(제품 목업, 용기 샘플 등)
□ 원가조사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결과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함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함
□ 사업 중도 포기 시 사업참여 배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 Tel : 042-632-3735 / E-mail : yedalm12@djbea.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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