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질의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15 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 3 항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명 ( 法名 ) 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과 법 제 2 조 빈집정비사업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법 제 15 조 및 시행령 제 14 조에서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가 쟁정 임 .
2. 회신내용
‘ 빈집정보시스템 ’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빈집 및 소유자와 관련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
개인의 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 에 의해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기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15 조에 따라 ‘ 빈집정보시스템 ’ 구축을 위해 빈집 및 소유자 등의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 소규모주택정비법 ’ 에서 언급하는 개인의 자료나 정보 등은 ‘ 빈집정보시스템 ’ 구축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 다른 용도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9, 담당 배중현 )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