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종합과 전문 건설사 칸막이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김서연 기자, 2023. 2. 13.
내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대형 공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전문 간 상호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잠식을 우려한 전문건설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월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건설산업 현황 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물품 구매나 건설공사 및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등을 의뢰하면 입찰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빗장이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2024년 이후 건설산업을 전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개방은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지난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진출제한이 올해 말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전면개방이 이뤄진다. 공사예정금액 2억~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규제하던 종합건설업체의 참여제한도 함께 풀린다.
업역규제 폐지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핵심이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갑을 관계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이 시공해 왔다. 하지만 업역규제 폐지로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2021년 공공공사에 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 2년째를 맞으면서 당초 시행 취지와 달리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도 벽이 허물어지면 시공능력 우위의 종합건설사들이 전문건설사들의 일감까지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전체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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