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교회, 이혼 합법화 적극 반대
법률안 토대로 의회 논의… 가톨릭 지도자들 “가정에 친화적일 수 없어”
발행일2019-09-29
[제3163호, 7면]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을 제출한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
아시아의 대표적인 가톨릭국가인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필리핀 상원은 9월 18일부터 현재 계류 중인 이혼 합법화 관련 법률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두 법안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화해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혼 사유로는 물리적 폭력, 심각한 학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동성애, 이중결혼, 간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센트 소토 상원의장은 상원에서 이혼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바티칸시국을 제외하고 이혼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난해 필리핀 하원에서 이혼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이혼 관련 법안을 반대했다. 필리핀주교회의 홍보국장 제롬 세실라노 신부는 의원들에게 “이혼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혼은 결혼, 가정, 자녀에 대해 결코 친화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혼법안을 발의한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결혼과 가정, 자녀에 대해 친화적”이라고 말하고, “필리핀인, 특히 여성과 자녀는 폭력적이고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실라노 신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것”이라면서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필리핀의 가족법과 헌법이 이혼을 보장하지 않아서 가족, 결혼, 자녀에 적대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세실라노 신부는 혼인관계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헤어질 위기에 처한 부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사무국의 페니 타타드는 “이혼법 통과 제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혼의 존엄성과 불가해소성의 옹호에 관한 한 필리핀인은 알려줄 것이 많고 세계는 필리핀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다. 타타드는 “결혼은 법적 창조물이라기보다 인간 제도로서 과도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이혼은 “부부가 자유의지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한 계약을 깨는 것으로 자연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정과 사회를 무질서 상태로 이끌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한편, 2017년 설문조사에서는 필리핀 성인의 절반이 이혼이 합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UCA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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