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완공 목표로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대출을 장기(15년)로 바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연말 정산시 이용하려 합니다. 이때 조건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때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년 이맘때 기준시가가 공개되는데 12월 완공이면 2017년 주변 기준시가로 해서 비슷하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삼화지구 2층만 가능한 택지 80평 정도 단독주택이면 얼마쯤 할까요? 주변 집들 검색하니 대략 2-3억 정도, 최고는 3.5억 정도이던데요.. ㅎㅎ
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첫댓글 기준시가는 얼마 안나와요. 보통 평수*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준가해서 산정되다보니 80평이면 2억 이내 나올거에요. 또 하나 방법은 시공업체 계약서.시공비 든만큼 내역서 떼고 자진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건축비를 신고할수있고 추후 팔때 양도세 문제에서 좀 나을수있으나, 전 전자추천해요.
매해 재산세 내는것도 무시못하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