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일반인 판매허용 관련 안내문]
<현재 진행 및 추후 계획>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
- 심의 후 법제처 심사
- 개정 공포(2011.11. 25 예정으로 추진 중)
<주요 질문 및 답변>
1. 대상 차량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
* LPG 택시나 LPG 렌트카는 해당되지 않음
2. 언제부터 시행하나?
- 2011. 11. 25부터 일반인 구매 가능
-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 11. 25일)부터 구매 가능(예정)
* 시행 규칙4이 개정. 공포되어어야 확정됨(입법 예고시 시행 예정일은 11월 25일)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은?
-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 차량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니 사용기간의 합
-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기간을 합
4.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 팔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5. 장애인 중고 LPG 차량 구입한 경우는?
- LPG 렌트카. 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6.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우 차량관리
-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 적용, 재판매도 가능
7. 장애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5년이 안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함
8. 일반인이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을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 차량을 여러대 보유 가능
9. 5년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 LPG 차량 추가 구입 가능 여부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
10.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자동차 이력관리 또는 전산체계등으로 확인
11. 장애인 보호자의 범휘 변경(확대)
-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동 규칙 개정(안) 또는 위의 지경부 담당 사무관 예상답변도 규제개혁 위원화나
법제처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개정된 사항이 공포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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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합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물론 인천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자동차 전문평가사 이병준입니다.
자동차 전문평가사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신설한 중고차 판매관련 유일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판매에 관련한 시세 조회, 가격 비교, 성능 비교는 물론이고.
카히스토리조회(차량 보험사고이력조회, 소유자변경 여부, 침수. 도난. 렌트. 리스 이력 유무 조회)
원부조회(압류나 저당권) 등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도와드리고..
할부나 보험 차량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쪽지나 카톡(카톡 아이디 mylovis)으로 문의 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수고하십니다~ 참고글 잘읽었습니다~
넵~^^
이런정보를...감사합니다~!
넵...~~ 잘 퍼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