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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근무형태)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
시설청소원 |
공무직 (주간07~16시) |
8명 |
총무과 |
∘건물 내외부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학교주변 환경정비 및 제설작업 등 | |||
시설경비원 |
공무직 (3조 2교대) |
1명 |
총무과 |
∘건물 내․외 정기 및 수시 순찰 ∘출입자 단속 및 질서유지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및 보고 등 ∘보안시스템(리더기 및 CCTV) 관리 |
2.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연령(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응 시 연 령 |
시설청소원 |
공무직 |
8명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1958.6.2.이후부터 1968.6.1. 이전 출생자 ) |
시설경비원 |
공무직 |
1명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1958.6.2.이후부터 1968.6.1. 이전 출생자 ) |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기관여건에 따라 야간‧휴일 및 시간외 근무할 수 있음)
- 청소분야(주간근무) : 주 40시간, 1일 8시간(07:00~16:00)
- 경비분야(3조 2교대) : 주간(08:00~18:00),야간(18:00~08:00), 주주-야야-비비
❍ 보수조건(1호봉 기준) : 2017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붙임5)에 따라 지급
- 연봉 : 21,659천원(1호봉)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8.6.1.(금) ~ 6.11.(월) (10일간) |
2018.6.12.(화) ~ 6.15.(금) 09:00~18:00 (3일간)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018.6.25.(월)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 |
2차 (면접시험) |
2018.6.27.(수) 09:00~18:00 |
추후 공고 |
2018.6.29.(금)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
※ 최종합격자는 2차 합격자 중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등 확인 후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발표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수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세부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6. 12.(화) ~ 6. 15.(금) 09:00 ~ 18:00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및 근무시간 종료(18시)_후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총무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② 이력서 (붙임2호 서식)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③ 자기소개서 (붙임3호 서식,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4호 서식) 1부
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남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발급부서 직인 날인 및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선발예정인원이 채용분야별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시설경비원은 1명 선발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기관별 채용예정 인원의 3~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2순위 부양 가족수,
3순위 동대문구 거주자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해당자)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경력 10점, 부양가족수 10점)+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
8년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 관련 법률에 따라 ‘취웝지원대상자 증명서(독립유공자 등)’ 제출자로 서류평가 만점(20점)의 일정비율(10% 및 5%) 가산점수임 ⇒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이 채용분야별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시설경비원은 1명 선발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5년이상 |
9점 |
4명 |
9점 | |
3년이상 |
8점 |
3명 |
8점 | |
1년이상 |
7점 |
2명 |
7점 | |
1년미만 |
6점 |
1명 |
6점 |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직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 1순위(경력기간이 많은 자), 2순위(부양가족수), 3순위(동대문구 거주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5명(청소 4명, 경비 1명)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핸드폰)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응시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外 5명(청소 4명, 경비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 ☎ 649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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