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 김세중, 공인회계사,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수 신 : 문재인대통령님(조국 비서관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재벌기업 댓샹주식회사는 저작권 등록된 김세중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800억 원 이득을 얻었습니다.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댓샹주식회사는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진술 하였고, 법원은 김세중 제출 서류
161쪽을 삭제하면서 기각하였습니다.
댓샹(주)의 13개 허위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댓샹주식회사가 소송 중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 진술한 준비서면 그 자체가 증거이며,
허위진술 13개 중 금반언(禁反言) 위반이 7번 있어 (허위진술 1, 3, 5, 6, 7, 8, 10번),
금반언 진술 중 하나는 허위진술이 명백하므로, 허위진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13개 허위사실 진술에 대하여, 검찰청은 이를 나열(羅列)만 하였을 뿐,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거불충분로 결정하여 “판단유탈” 입니다.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적 기법과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는 수사규칙 5조의 위반이며,
처분 검찰청은 고소인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썩은 재벌기업, 썩은 관청 등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에 서민들은 죽습니다.
재조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샹주식회사 허위진술 내용
허위진술1
제반회계 업무를 會計法人에 위임하였다. 31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으며, 댓샹(주)는 제반회계 계약서 제출거부.
허위진술 2
김세중은 댓샹(주)의 정기회계감사(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9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김세중은 會計法人 근무 시, 경영자문 위원장이었으며, 댓샹(주)의 정기회계감사 수행사실 없음.
허위진술 3
크X 제품 공장을 감사보고서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은 제반회계처리 업무에 포함되므로
추가업무는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회계감사계약서에는 크X 제품공장 제외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크X 제품 공장 제외업무는
추가업무이다.
금반언(禁反言, 앞뒤가 서로 상반된 주장) 이유
크X 제품공장을 양도계약서에서 매각재산에 포함시키면서, 한편
제반회계계약서(계약서 없음)에서 크X 제품 공장을 제외하였다고 주장.
허위진술 4
김세중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령해갔다. 허위진술 12회
허위진술인 이유
크X 제품공장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는 김세중 회계사의 저작권 이므로 저작권 사용료 지불
해야함.
허위진술 5
댓샹(주)는 크X제품공장 제외하는 감사계약을 한 일이 없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이유
크X 제품 공장 제외 감사계약이 없으면, 크X 제품공장은 매수자 소유가 되어야 하나, 현재
댓샹(주) 소유임.
금반언(禁反言, 앞뒤가 서로 상반된 주장)
크X 제품 제외 회계감사계약(제반회계)을 위임하였다(허위진술 1) 주장과 상반된 주장.
허위진술 6
김세중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크X 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이유
크X 제품공장이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 포함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크X 제품 공장이 제외되어 매각재산에서 제외됨.
허위진술 7
댓샹(주)와 매수자간에는 크X 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분쟁이 없었다. 1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禁反言 위반이유: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는 크X 제품공장이 매각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음.
허위진술 8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크X 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를 김세중은 입증하여야 한다.
2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는 크X 제품 공장이 포함되어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크X 제품
공장이 제외되어 있다.
금반언 위반 이유(앞 뒤가 서로 상반된 주장)
크X 제품 공장 제외업무를 회계법인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허위진술 1), 한
편 회계감사보고서의 크X 제품공장 제외를 부정.
허위진술 9
회계감사 전부터 라X 제품과 크X 제품에 대하여 구분회계(區分會計)처리 하였다. 6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구분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들이
구분회계를 직접 수행하여 막대한 시간 소요되었음.
허위진술 10
댓샹(주)가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금반언 이유,
라X 제품 공장 양도계약서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 사용하였음.
허위진술 11
“크X 제품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의 김세중의 아이디어가 라X 제품 공장의 매각절차에
활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크X 제품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아이디어를 감사보고서에적용하여 감사보고서에는
크X 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허위진술 12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성립과 관계가 없다. 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저작자로 등록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53조 3항).
허위진술 13
제반회계와 “이 사건 회계업무”는 동일한 것이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제반회계는 크X 제품공장을 제외하는 업무가 포함되고, “이 사건 회계업무”는 회계감사계약서상
업무로서, 크X 제품공장 제외업무가 없음. 고의적으로 법원/감찰청을 혼동/기망시킴.
증거 불충분에 대한 반론
1. 재벌기업 봐주기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진술 준비서면 자체가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正義)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緣故)에 의하여 판단하는 썩어빠진 사회입니다.
재벌기업의 연고(緣故)는 원고보다 수백 배 많을 것입니다.
더러운 돈과 권력의 합작 공모에 의한 “대기업 봐주기”를 위한 증거불충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없으면 재판에 진다”. 사법피해자들이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2. 민사송 증명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민사소송의 사실중명은 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2008다6755]
“오랜 시간 경과로 증거가 산일한 경우, 입증을 완화하여 간접사실 입증으로 주요사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2005나4828].
법원/검찰청은 “대기업봐주기” 위하여 대법원판례까지 묵살합니까?
김세중 회장님 억울하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곰님, 늘 격려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백곰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개법개혁 박차를 가해 민생사건 해결하라.
개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느려 답답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총으로 부족하면 대포를 쏘아야 하는데요.
@김세중 회장님 사건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감사합니다. 이성민님.
이성민도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구교수님의 "필승" 한마디에 용기백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교수님도 필승.
@김세중 교수님, 회장님, 수석 회장님과 서로 협의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이성민 우리 관청피해자 모임 회장단을 신뢰하여 주시고 사법적페 청산을 요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적폐는 서울 남산(南山)만큼 거대합니다. 100명이 곡갱이로 찍어 내면 100년이 소요 되고요.
대포를 쏘아대도 5년은 걸릴것 같구요. 원자탄을 떨어트려도 1개로는 부족하고, 5개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백만 사법피해자가 총동원되어 모두 궐기하면 6개월 걸리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5,300명이 모두 나서면 수년은 소요될 것입니다.
구교수님, 수석회장님, 저도 우리 모두의 사건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이성민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김세중 구석명 신청 등 재판에서 석명권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읍니다.
@이광희 구 석명권 적극 활용. 이광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세중 회장님 바로 위글 단체로 진정서 넣고 안되면 단체로 고소고발장 연구검토 들어가야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감사님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외출했다가 귀가하니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네요.
단체 진정서 서류 작성하여 방문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인데..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해내니..
큰일입니다.
꼭 승리하세요 회장님
잘될거야님. 옳은 말씀. 사법부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인데. 도리어 억울한 사람을 양성.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잘될거야님도 필승하세요.
구제기관이어야 할 국가기관에서 2차, 3차 피해를 입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노동부 사건인데 사업주의 불법에 처벌을 내려야 할 인간들이 변호인이 되어
처벌을 내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
노동문제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농간이 들어가나 봅니다.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투덜대면서, 법조문대로 하면 될 일을 자꾸 엉뚱한 상황을 끼워넣으며 조작하려고 하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실랑이를 치니 더 어려워지는데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국가기관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니
이리 불행한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