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상가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가 임대차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첫댓글 임대업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댓글 임대업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