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동차 매도시 나중에 일할계산되어 청구되던것이 지금은 바뀌었답니다
ㅡ 지방세법 제 128조 제5항에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는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분기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013.1.1신설)
수시부과의 따른 납세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잠재적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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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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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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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이
14.04.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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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어렵네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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