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패스로 3-4월강의를 빠르게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토지 상환채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필수서 202 페이지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도시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수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의한 수용이면 입주권(딱지)가 나오는데 이 딱지가 토지상환채권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입주권의 경우 평형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딱지 가격이 지금의 토지와 주택가격에 현저히 못미칠때는
딱지+또다른 토지상환채권+ 차액 으로 받는 것인가요?
항시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강의 첫머리에 반복해주시는 거 줄거리 잡아주시는거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이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다른 사업입니다.
010-9139-1918로 문자남기세요...
다시 설명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