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6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로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범위를 제한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실시한다.
우선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 제한한다. 즉 16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의 어린이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셈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전략적으로 대상 연령층 확대에 나섰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늘렸으며 지난 1월엔 롯데손해보험도 가입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확대했다. 반면 지난 2월 삼성화재는 30대 전용 건강보험 '내돈내삼(내 돈으로 직접 가입하는 내 삼성화재 건강보험)'을, 4월엔 현대해상이 2030세대에 특화해 가성비를 높인 '굿앤굿2030종합보험'을 출시하는 등 세대별 특화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세대별 특화상품을 내놓은 건 어린이의 강점은 살리고 세대별 니즈에 맞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수요가 줄고 있는 연령층에 특화한 상품을 판매해 해당 수요를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손해보험사들은 16세 이상의 연령층에 특화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 등을 두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날(19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를 금지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이를테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