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막에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맘고생 많았는데
이제 뜻뜻이 농막 6평보다 4평 많은 10평이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거주생활 하면서
농민자격을 취득하고 주차장 창고 까지 짓고도 여유있는 임야내 토지를
매매합니다.
3면이 임야로 둘러쌓인 토지매매, 지목 답,
실제는 경사도 5도, 밭 만들어 경작중
368평 X 40만 = 약 1.5억, 각북 지슬리
실평수 약 500여평(하천 구거 상당히 많이 편입)
인근지 시세 70~80만원대
귀촌마을 형성지역 20여채 소재, 윗쪽에 위치
본 매매토지 인접지인 아래필지 토지에서 지금현재 주택 신축중
전원주택, 가족 종중묘지, 등 다용도
남향~남서향
농림지역 아닌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각북은 대구와 경계지역이고, 달서구 보훈병원에서 각북금천리간
10~15분 주파 가능한 터널공사계획 추진중에 있음
010.307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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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에서 숙식 주거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최근 난리입니다.
농막은 6평까지 내부에 화장실 숙박용 침대시설이 불법입니다.
쉼터는 10평까지 주거용 위생시설 숙박용 침대 모두가능합니다.
정식 건축물이 아닌 실제는 농가주택과 동일합니다
정식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위 토지 매수시 농촌체류형 쉼터 10평, 주차장 창고 만들고도 농민자격 취득이 가능한
300평 넘는 농지 경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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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됐습니다.
조선경제
부동산
농막 대신할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후 철거' 제한 없앤다
숙박 가능… 정부, 입법 예고
이준우 기자
입력 2024.10.30. 00:30
정부가 농막(農幕)의 대안으로 도입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최대 12년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비 귀농인과 주말농장 수요자들 사이에서 “12년만 쓰고 철거해야 하면 누가 수천만 원을 들여 쉼터를 짓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주거 시설인 농촌 체험형 쉼터는 거주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정식 주택이 아닌 가설 건축물인 것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사용 기한을 1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농막 이용자를 포함해 귀촌·귀농 관련 커뮤니티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가 귀농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같은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12년이 지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쉼터를 3년 단위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안전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이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목조 또는 컨테이너 시설로, 농지에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 농막과 달리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야외 덱(deck)과 정화조, 주차장 같은 부대 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면제된다. 다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소유자가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기사원본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10/30/BDT7TAQTYVCNLMLQFYBKH2T5I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첫댓글 과거 농지에 입주주택 전체가 외지인들이라 텃새도 없고 새 마을 조성지구라 입주민들 단합도 잘되고
수시로 입주민 삼겹살 파티도 진행합니다
이 토지 인접지에 3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가 팔리면 인접 임야를 매수할 자금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