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의약품 등 대형풍선에 실어 北에 보내” 박상학 "북한 주민들이 수령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날까지 계속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예정"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의약품 등을 20개 대형풍선에 담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8일 의약품, 대북전단 등을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형풍선 아래에는 ‘인민 굶던 죽던 핵미사일 최고야’, ‘내 밥 날아간다’ 등 핵·미사일 개발에 열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서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라도 (대형풍선을 통해) 의약품 등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으로 보낸 물품에 대북 전단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의약품, 마스크 등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수령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날까지 계속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중국 악성 독감이라고 하거든요. 코로나를. 북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단은 그렇게 많이 안 보냈습니다. 의약품하고 마스크를 90% 이상 보냈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 타이레놀, 비타민C 등을 실은 대형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발표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감한 남북 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당선인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ㆍ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등록을 취소했는데 최근 한국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인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고 설립 취소가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 취소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1심ㆍ2심 하급심들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국 대법원 측은 특히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한변을 비롯한 한국의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북전단금지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자유북한방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자유화 캠페인)이 9일 대북전단 12만 장과 3000여 개의 USB(소형기억장치)를 실은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풍선을 북한에 보낸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약 반 년 만이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들이 (4월 12일) 이후에도 바람 등 여건이 허락될 때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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