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군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23.7.1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 지방분권 지방분권법 - 자치분권위원회
○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3.6.9.) 되었습니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계획 수립·시행
○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도 지방시대 계획+개별 중앙부처 계획
2.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 과제 추진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근거 신설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과감한 규제 특례·세제 지원
3.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 기존 지방자치의 날(10.291)과 국가군형발전의 날(1.29)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기념일 지정 운영
○ 지방시대 엑스포: 그동안 따로 개최되어 오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엑스포로 통합 개최 예정(10.30.~11.1)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통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이를 통한 지방시대의 구현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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