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는 해야 한다고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23. 2. 1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월 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다.
전문가들은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소급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 유동성 위기, 집값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야 정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집은 팔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소급 적용해주겠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는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일 뿐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다음 달 중에는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거주의무 폐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