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용 "거짓말로 사건 만들어…조작검찰 범죄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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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어…항소심 최선 다하겠다"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제공: 연합뉴스
(서울·의왕=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두 번째 구속 160일 만에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1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중형을 내렸다"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1심 보석 직후 알리바이 조작 등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실을 만들어 후배들 2명이 억울하게 구속 상태에 있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사와 검사를 향해 욕설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선 "돈을 만들고 돈 쓴 사람은 무죄가 나오고 나는 5년이나 받았는데 그러면 재판부를 칭찬해야 하느냐"며 "구치소에서 사적으로 가족하고 한 이야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인가. 검찰의 도덕성은 제가 더 말을 않도록 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는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6일 보석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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