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정 시각:
상위 문서: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역순으로 걸려 있는 역대 대통령 공식 초상화 |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52년 7월 7일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54년 11월 29일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이승만에 한해 무제한으로,[5]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과연?]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탄핵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부통령[7] -수석국무위원-국무위원 순.
1960년 6월 15일 |
생몰 | |
집권 | |
행정부명 | 없음 |
궐위 사유 | 정권의 정당성 상실을 지적하는 대규모 시위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
취임식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2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당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 반대파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여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고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총 3선을 한 후 4.19 혁명으로 사임했다.
4.19 직후 미국으로 망명,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승만의 취임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7월 20일, 7월 24일, 8월 15일의 세 가지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 관련 사항을 요즘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율해 놓지 않았던 탓이다. 일단 7월 20일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선거설), 7월 24일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고(취임설), 8월 15일은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날이다(정권이양설).
1948년의 상황만 보자면, 당시 관보에는 취임식이 있었던 7월 24일이 취임일로 공고되었으며, 실제로 이승만은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일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모두 임명, 행정각부를 구성한 뒤 8월 15일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에도 '4281.7.24'라고 적혀 있다.#
이승만의 취임일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1952년의 제2대 대선과 직선제 개헌 문제였다. 4년 연임제였던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므로, 1948년 7월 24일에서 1952년 7월 23일까지의 4년간을 임기로 봤을 때 적어도 1952년 6월 2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1952년 6월에 들어서도 개헌 논의는 결판이 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급해진 직선제 지지측 국회의원들은 시간을 벌고자 이승만의 임기 시작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취급함으로써 실제 임기 만료 시점을 며칠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이다.[10] 처음에는 의원들 다수가 이 주장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국민당을 비롯해 발췌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6월 21일부터 국회를 불참함으로써 6월 23일 당일까지도 개헌 또는 대선에 필요한 정족수는 미달되었고, 결국 직선제 개헌파들의 주도 아래 남은 의원들끼리 1대 대통령의 임기를 8월 14일까지로 볼 것을 의결했다.[11][12] 이로써 당시의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임기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생몰 | 대행 | ||
행정부명 | 제1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사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행 |
4.19 혁명 당시 이승만 행정부의 수석국무위원[13] 겸 외무부 장관.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이 되어 이승만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야 할 부통령 장면이 혁명 도중에 일찌감치 사퇴해 버린 바람에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다.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허정은 196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사임 의사를 밝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5월 3일부터[14] 6월 15일까지는 '아직 뽑히지 않은 제1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으면 공개적인 하야 성명만 발표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손수 사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사임 사실을 선포토록 하는 요식절차가 추가로 있었던 듯하다. 다만 당시 신문기사들을 읽어 보면 이 절차가 정식으로 규정돼있지는 않았던 모양으로,[15][반박?] 그냥 사퇴하면 뭔가 허전하다 싶어서(...) 눈치껏 이렇게들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까지도 대통령 사임 절차를 규정한 법 따위는 마련돼있지 않다.
1960년 6월 15일, 새 헌법의 효력 개시와 함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대통령 권한 대행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의 직책은 새 헌법 부칙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자동 변경되었고,[17] 허정이 행사하던 대통령 권한은 새 헌법에 따라 대폭 축소된 채 민의원 의장 곽상훈에게 이관되었다.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국무총리 순.
1960년 11월 29일 |
대통령 제도와는 무관한 헌법 개정.
1961년 5월 16일 |
"군부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한 것"으로 포장.
기존 내각 숙청, 군사혁명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현행 헌법 아직도 유효" 발표.[20]
헌법 효력 일부 정지, 최고권력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통치 기한은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학자에게 물어보시오."[23][24]
대통령 궐위 시, 비상조치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 순.
1963년 12월 16일 |
생몰 | 대행 | ||
행정부명 | 없음 | 비고 |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따라 민의원 의장 자격으로 대행 |
4.19 혁명 당시 입법부 수장.[25] 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했기에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별다른 권력은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26]. 이는 '대통령 권한 대행 국회의원'이었던 곽상훈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때문에 곽상훈은 어떻게든 총선 전에 '국회의장 겸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내려놓고자 안간힘을 쓰게 되고, 두어 차례의 시도 끝에 겨우 성공한다. 곽상훈의 의장직 사표가 국회에 접수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권은 국무총리 허정에게 이관되었다.
생몰 | 대행 | ||
행정부명 | 제2차 과도 권한대행 체제 | 비고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27] 민의원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권은 허정 국무총리에게 넘어온다. 허정은 이날부터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1960년 8월 8일 0시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 지내게 된다. 덕분에 허정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내각책임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외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혼자서 동시에 행사하는 독특한 선례를 남겼다. 8월 8일부터 닷새 동안은 참의원 의장 백낙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생몰 | |
집권 | |
행정부명 | 없음 |
궐위 사유 | 군사 쿠데타의 압박을 받아 사임함 |
취임식 |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뒤 제2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박정희에 의한 5.16이 발생한 후 1962년 3월 24일 사임했다.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1회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69년 10월 21일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재선은 2회 가능(즉 3선까지 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72년 12월 27일 |
생몰 | |
집권 | |
행정부명 | 없음 |
비고 | 5.16 군사정변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됨 |
취임식 |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 윤보선의 사임이 있었던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7년 재선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개헌을 통과시켜 심각한 반발을 샀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단행시킨 후 독재정권을 유지하다가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사살 당했다.
1972년 12월 27일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6년, 재선은 무제한으로 가능,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80년 10월 27일 |
1979년 10.26 사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후 같은 해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0년 5월 비상계엄하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전두환의 압박에 의해 그해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출생 | |
집권 | |
행정부명 | 없음 |
비고 | |
취임식 |
군인 출신으로, 하나회를 통해 신군부가 12.12 쿠데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후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7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대통령선거인단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순.
1988년 2월 24일 |
출생 | 집권 | ||
행정부명 | 없음 | 비고 | 민주정 회복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의 압박을 받아 독재를 마무리하고 퇴임함 |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 대통령 단임제로 개헌했다.
퇴임 후 대통령 재직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혐의가 인정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1988년 2월 25일[41] |
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원수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5년, 재선은 불가능,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상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부총리-국무위원 순.
1979년,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정변에 참가, 신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협조, 입지를 굳힌 후 1987년 6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1987년 12월에 이루어진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 1988년 제6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퇴임 후 대통령 재직시 조성한 비자금 수수와 뇌물조성 혐의로 구속된 후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에 대한 관여혐의가 인정되어 사법처리되었다.
1954년 3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연달아 당선되아, 9선 의원기록을 세운 후 1990년 민주자유당을 창당, 대표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라 1992년 제 14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선되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임기가 끝나갈 즈음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사태가 발생했다.
1960년 민의원에 당선된 후 1971년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겨루었으나 패배했다. 이후 해외에서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항거하다 국내로 납치되어 가택연금, 투옥 등을 겪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단일화에 따른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생몰 | |
집권 | |
행정부명 | |
사고 사유 | |
취임식 |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후 2002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여 2개월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1988년부터 1990년 까지 서울시 관선 시장을 지내고 뒤이어 명지대학교 총장직에 있다가 김영삼의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1998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어 4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라크 파병문제나 경제문제, 특히 4.15총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후 5월 24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고,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2007년 1월 16일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발표, 이후 2010년 정계은퇴 선언을 하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현대건설 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이후 1992년 회장직을 그만두고 민자당에 입당해 정계에 처음 입문하였다. 서울 시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 이명박은 서울 시장 이후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48.7%의 득표율로 26.1%의 득표를 달성한 대통합신당의 정동영을 크게 이기고 당선되었다.
2018년, 검찰이 대선 이전이였던 당 경선에서 재기되었던 BBK와 다스외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해 3월 22일 오후 1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어 수감되었다.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 이후 제19대까지 5선 연임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2년, 새누리당의 후보로 출마 당선 되었다. 역대 최다득표율인 51.6%의 득표를 받아 48%의 득표를 한 문재인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상 이 선거는 박근혜 VS 문재인 양상이었고 나머지 후보들은 1%이상 득표한 후보가 아무도 없었다. [45]
2016년 12월 9일 16:10, 최순실과 본인이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그 결정 등본을 같은 날 19:03 청와대에서 접수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 되었고, 2017년 3월 10일 11:21,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출생 | 대리 | ||
행정부명 | 없음 | 비고 |
법무부장관 출신, 2015년에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3월 10일 탄핵안이 인용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책무를 대행하였다.
허정과 마찬가지로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3월 10일 11시 21분부터 5월 10일 8시 9분까지는 '아직 뽑히지 않은 제6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결정 이후 몇 시간 정도는 국무총리로서의 직함은 유효하였다. 따라서 위에 표시된 시각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기간만을 말하며 국무총리로서의 기간은 별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료이자 동반자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과 시민사회수석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2009년 5월 23일 노 대통령 사망 이후,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고인의 기념 사업을 이끌며 정치 세계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부산 사상구에서 55%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돼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2012년 12월 19일에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에게 패했으나, 2017년 박근혜 파면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아 두 번째로 도전, 홍준표를 꺽고 당선되었다. 2017년 5윌 10일에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린 순간인 오전 8시 9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화 시대(제6공화국) 이후 유일한 순수 초선의원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선의원 출신이며, 이 대통령의 경우 재선되었으나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