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관련입니다
2011년 4월에 각자대표로 회사에 참여하였고 그 이전에 기존 대표가 보증을 서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억 대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하니 기보에서 대표자니 연대보증에 추가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해서 보증하였고 그 후 1회 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저는 지난달 각자대표를 사임하였고 기존 1인 대표로 등기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달 말이 기술보증기금 대출기한인데 기보에서는 기한연장이 위해서는 사임한 저도 연대보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대출할 때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보에서는 두사람 다 평가해서 대출한 것이니 기한연장을 하려면 두사람 다 보증을 서든지 아니면 상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개인적으로 보증관계로 매우 힘든일이 있어 대표를 사임한 처지라 곤혹스럽습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연장신청시 서류 제출 하고 연장하거나 이게 안되면 다른 사람 보증인 구해 대체, 이것도 안되면 일시 변제 청구 됨
퇴사나 사임과 관계없이 이미 보증인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채무 해결 전까지 보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