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사업을 하다 어려워지자..
저희집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고(저희집 5000이고 2500빌리려고) 저희집을 사채업자 이름으로 가등기 했더라구요...(등기부상에 매매예약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지는 않고 매형은,,,,사정상,,,,,,,,,,,,,,,,,,아무튼 지금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가등기는 어떻해 취소해야 하나요!??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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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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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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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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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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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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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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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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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달 ○○. 접수 제○○○○호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1. 토지대장등본 |
1통 |
1. 건축물대장등본 |
1통 |
1. 소장부본 |
1통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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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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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군 ○○면 ○○리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 (☞소멸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비 용 |
·인지액 : ○○○원 (☞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