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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90년에 저는 스무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90년 말에 1991년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이 나왔고 그 연감 스웨덴 편에서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중립국입니다만, 그 나라에서도 한때는 증인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증인들이 교도소를 나온 후로도 징집이 다시되어 또 여러번 형살이를 해야했던 시절이 있었듯이 그 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나라에서는 증인들의 인권적인 처우를 생각하여 증인들로만 이루어진 교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진전된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 연감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91년 연감 164면.
개선책이 구체화되다 점차, 국회 의원들과 다른 정부 관리들이 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개선책을 요청하는 형제들 및 다른 동정적인 사람들이 관리들과 접촉함에 따라 그러한 상황에 주의가 환기되었다. 한 정부 요원의 집에 페인트 칠을 해준 형제는 그 문제를 그에게 제기하였다. 후에, 그 사람은 이 형제가 자기를 도와 증인의 수감에 드는 국가 경비를 계산하도록 했다. 결과에 놀란 그는 그 숫자를 동료에게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스톡홀름의 한 양복점 주인은 국회 의원들이 고객이어서 종종 그들에게 그 상황을 상기시켜 주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1964년 1월, 국방 장관은 법률 개정 신청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회의 지부 사무실 대표 두 사람이 징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위원회에 호출되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복무도 면제해 달라는 제안을 따르지 않고, 위원회는, 그들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특정 알코올 중독자나 반사회적 인물에 적용되는 동일 법규로써 여호와의 증인을 일시적으로 부적합한 자로 단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다." |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밑줄친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91년 연감 스웨덴 편.(164-166면)
변화를 위해 우리 편에 선 교직자들 여호와의 증인은 예의바르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특정 알코올 중독자나 반사회적 인물”과 비교한 일은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교회 당국도 항의하였다. 헤르뇌산드 교구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신문에 인용 보도되었다. "[증인의] 신념에 징역형으로 대응하는 것을 위원회가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문제의 이러한 부면을 다룸에 있어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젊은이들을 반사회적 인물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범주에 넣는 권고문만으로 일을 결말짓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일의 진상 파악과 인간 존엄성의 존중에 있어서 미흡하다." 이러한 분류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분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로 잘못 분류되었었다.—마태 11:19. 최종 결정 1966년 5월 25일, 국회는 여호와의 증인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각각 개별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조사를 해서 정부는 현재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 소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해 동안 인내한 후에 얻은 이 승리는 큰 기쁨이었다. 이제 형제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 없이 전진할 수 있었다. 미국 브루클린의 협회 본부로 전보가 갔다. 한 스웨덴 부부는 그때 볼티모어의 큰 대회에 참석중이었다가 당시 부협회장이던 F. W. 프랜즈 형제가 청중에게 그 전보를 읽어 주는 것을 듣고 감동하였다. “그는 스웨덴 정부를 칭찬하면서 스웨덴을 모범 국가라고 불렀다”고 그 부부는 회상한다. 스웨덴 형 스웨덴 정부에 의해 규정된 절차는 다른 나라 당국에 의해 스웨덴 형(型)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비슷한 해결책을 강구할 경우 그것을 참고로 사용하였다. 그 절차란 정확히 무엇인가? 소집된 각자는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침례를 받고 회중과 연합하고 있는 정규 전도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소속 회중의 장로들로부터 받아야만 한다. 협회의 지부 사무실은 그 서명이 임명된 장로들의 것임을 확인한다. 징병된 사람이 그 증명서와 본인이 작성한 징병 면제 요청서를 해당 징병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당분간 병역을 면제해 준다. 비슷한 절차가 민방위 임무로 소집된 일부 자매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절충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 의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우리로 하여금 병역을 대신하는 의무적인 일을 하게 하려는 시도가 진전되었다. 1970년대 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리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일관성을 내세워,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도 다른 종교 집단과 비슷한 기간을 의무적인 일로 대신 복무하기를 원했다. 지부 사무실의 대표들은 위원회에 출두하여 증인들은 병역을 대신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일이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미 호별 봉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깨끗이 하여 예의바르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도와줌으로 일종의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위원회 성원 중 한 사람이 대단히 놀랄 만한 생각을 제안하였다. 그의 생각은 우리가 의무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회중 내에서 전 시간 그 호별 봉사에 종사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대체 활동으로 당국에 보고한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이었다. 형제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는 결코 의무적이거나 국가적인 일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마침내 그 위원회는 1966년의 결정을 존속시키도록 제안하였고, 최종 보고서를 이러한 말로 끝맺었다.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에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종교 집단은 현재 우리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려는 일부 당국자의 움직임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같은 개신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스웨덴은 오히려 교회측에서 증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에 더 놀랐던 것은 바로 협회가 어떤 종류의 대체 복무도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일이 아무리 칭찬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말에 눈길이 갔습니다.
심지어 당국자는 증인들이 하고 있는 전시간 봉사자들의 활동을 정부당국에 보고하여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협회의 중립교리를 자세히 연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어왔던 군입대후 항명죄로 수감되는 것은 워치타워 교리의 근본적인 태도와는 조금 거리가 먼 변칙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증인들이 군입대후 집총거부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아예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들어서 다시 협회는 증인들에게 군입대후 집총거부가 아닌 즉 항명죄가 아닌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할 것을 외부적으로는 비밀리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군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증인들의 중립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1990년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다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특파형제에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군입대를 하지말고 아예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중에서 들은 여러 경우와 일치하지 않았기에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부사무실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분의 답변은 지극히 개인적인 답변임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명확히 본부의 방침은 입대거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후에 확인했습니다만, 저는 탈증인한 이후로도 조직의 책임있는 분들의 박해를 원하지는 않기에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조직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회중에 돌아갔고, 그 이후에 제가 입대할 날짜가 다가오자 회중장로들에게 입대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회중 장로들의 입장은 군입대후 항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했죠. 저는 계속 제 고집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어서 결국 당시의 관례대로 입대후 항명했습니다.
형제들과 맞서서 제 양심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협회의 구체적인 교육을 받는 장로들조차도 중립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일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자면 이러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지부는 그 문제에 대해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함]책에 나와있는 "중립"이라는 항목 조차도 삭제하여 한국어판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추리]책에서 "중립"항목이 영문과 일치하게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것은 2002년의 일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마지막해였던 때였으니까, 상당히 사상의 자유가 많이 진척되던 시기였었기에 그런 변화도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전 군사독재 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 시절 조차도 개신교 장로였던 김영삼 정권이라서 그랬는지 오히려 중립으로 인한 징역형이 더 늘어나기도 했었으니까요.
협회는 군사독재 시절에 엄청난 정부의 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은 에피소드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부의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를 심각한 지경에 간 적도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 교사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국가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울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협회에 여러번 군입대를 하더라도 제명시키거나 이탈처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문구를 파수대 등을 통해 게재하도록 압력을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결같은 조직의 답변은 "개개인들의 양심적인 결정"이며 조직은 어떤 교리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다 알고 있었지요. 모를리가 없습니다만, 그런 조직의 공식답변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그 수단으로 입대를 해도 좋다는 광고를 회중 광고로 하던가 지면에 싣던가 하라고 요구했답니다.
협회는 차선책으로 형제들의 결정에는 조직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더불어 형제들에게 가해지던 서슬퍼런 군사정부 시절의 살인적인 고문이 개개인들에게만 미치고 조직은 보호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증인들과 조직을 분리하는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입대후 집총거부를 하도록 은연중에 유도한 것이지요.
순진한 형제들은 그것이 바로 한국지부의 특별한 변칙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종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하는 증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라진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극장에서 영화상영전에 국민의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면 모두 일어서 있어야 했습니다. 단상에 태극기가 있지는 않았으므로 기립이 애국가에 대한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극장에서는 애국가가 울리는 그 시간에 경례 대신 기립으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인들은 평소 애국조회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가 "최종행위"가 되므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장에서의 애국가가 울펴퍼지는 시간에는 "최종행위"를 피하도록, 즉 기립하는 행위를 거부하여 그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있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오후 다섯시엔가 거리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때는 오히려 일반인들은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애국가가 끝날때가지 서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당시의 증인들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행위를 거부하는 증인들만의 방침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군징집 명령이 적힌 입영통지서는 "가이사의 명령"이므로 소집 명령은 따르되, 최종행위인 집총거부를 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였습니다.
입대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논리였던 셈이지요.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최종행위" 이론이라는 일반지침을 중립교리에 적용한 논리였고, 증인 본부의 세계적인 중립 지침과는 거리가 먼 변형된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가 은근히 퍼지고 많은 증인들에게 설득력이 생기고 있을 때에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한국지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특히 70년대 후반이었는지 80년대 초반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무렵 일부 탈증인들이 협회를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무렵 이후로 더욱 한국지부는 중립문제와 관련해서 몸조심을 했습니다.
이른바 개개인의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이라는 설명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립과 관련된 어떤 지시도 문서로 남기거나 대회에서 연설로 제공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국조직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아마도 멕시코의 병역문제에 관한 지침과 말라위의 당원증에 대한 각가의 지침이 있었듯이 아마도 한국만의 특수성을 배려?한 통치체의 허락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증인들 개개인들이 겪고있는 중립문제로 인한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직의 보호였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1993년에 발행된 선포자 책에서도 전세계적으로 통치체가 이 대체복무를 금지했던 정황상의 흔적은 문서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선포자]책 194면. ("그리스도인 중립의 기록"-소제목 하에)
그러나 일부 정부들은 양심상의 신앙을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을 계속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인 현재,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같은 일부 나라에서 정부는 각각의 경우를 주의 깊이 검토하는 가운데 활동적인 증인에게는 군 복무나 의무적인 대체 국민 복무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 |
이렇게 상당히 이중적이고 고통스러운 조직의 방침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극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바로 교리의 변경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수대 기사를 보고서도 교리변경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문제의 파수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5월 1일호 파수대 연구기사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바침"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연구기사중에 한 항에 이러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강조한 밑줄을 잘 읽어보세요. (19면)
시민 봉사 16 그러나 국가에서 성직자들에게 면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인이 병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 중 많은 나라는 그러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 이행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도록 마련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유용한 일과 같은 요구된 시민 봉사를 비군사적 국가 봉사로 여깁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헌신하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을 근거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17 성서 시대에는 의무적인 봉사가 실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역사 서적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유대 주민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과 부과금들 외에, 또한 부역[당국이 강요하는 무보수 노역]이 있었다. 이것은 중동에서 오래 된 제도였으며, 그리스와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다. ··· 신약에도 유대에서의 부역의 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제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과 일치하게, 군인들은 키레네의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고통의 기둥]를 지게 하였다(마태 5:41; 27:32; 마가 15:21; 누가 23:26)." 18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일부 나라의 시민들은 국가나 지방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일인 때도 있고, 매주 도로나 학교나 병원 청소에 참여하는 일과 같은 정기적인 일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 봉사가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면서 거짓 종교와 관련이 없거나 어떤 면으로든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경우, 증인들은 흔히 순응하였습니다. (베드로 첫째 2:13-15) 이런 일은 흔히 훌륭한 증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증인들이 반정부적이라는 거짓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비교 마태 10:18. |
놀랍게도 이것은 획기적인 교리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것을 금지했던 역사를 서술하지 않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사의 변화가 단지 세 문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당했던 증인들에게 어떠한 사과나 미안한 표현도 전혀 없이 말입니다.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을 근거로 스스로 결정"하라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네요.
18항에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점잖게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현역 증인으로서 조직에 충성스러웠을 때에도 이러한 협회의 태도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군복무는 "양심문제"였습니다만, 이전에 "양심 문제"라는 말이 종교적 징벌이 따르는 "양심"이었다면, 이렇게 문서화된 "양심"문제는 사실상 허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래된 증인들은 아실 것입니다.
"양심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양심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결코 양심문제가 아니라는 슬픈 사실을 모르신다면 당신은 관심자이거나 아니면 침례받은지 얼마 안된 분이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
통치체 성원으로 봉사하다가 80년에 권고사임하고 나중에 지방회중에 있다가 "배교"라는 죄목으로 제명된 레이몬드 프랜즈 형제는 그 문제를 [양심의 위기]라는 책에 일부 게재하였습니다.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1978년에 벨기에 지부에서 당시 협회가 금지했던 대체복무를 받아들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해와서 통치체는 실제로 그 문제로 토의를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 통치체 성원 총 16명 중에서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는 의견이 9명, 계속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명, 기권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교리변경에 필요한 통치체성원 총 인원대비 3분의 2이상 찬성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복무 금지 교리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통치체 성원이 그 문제를 양심문제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규정상 교리변경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문제를 개인의 양심으로 받아들인 극히 일부 유럽 증인 형제들은 조직에서 이탈로 처리하여 사실상 제명처분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교리이며 위선적인 교리였던 셈이지요.
대체복무 입장에 대해 이러한 워치타워 조직의 과거를 생각해 볼때, 지금 대체복무제를 정부가 시행해주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것을 보는 일은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마치 예전부터 꾸준히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조직이 대체복무를 자신의 양심상 거리낌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일부 증인 형제들을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추방했던 과거는 숨긴채 말입니다.
멕시코와 말라위에서의 중립과 관련된 이중 정책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역시 정말로 이 정부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여 주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뒷세대 증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한 개개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요구하면 몰라도 사실상 혼란과 모순을 동시에 안겨준 이 조직의 통치체가 새삼스럽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세상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청소년 증인들이나 증인으로 침례받은지가 십수년 이내인 분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십년 이상된 분들조차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많은 조직, 이것이 이 조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두 가지 저울추와 두 가지 에바—그 둘은 모두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 잠언 20:10.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계속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 마가 7:7.
그들은 무거운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그들 자신은 손가락으로도 그것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 마태 23:4.
첫댓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시키는 철저한 반 국가 조직....같으니....
그야발로 병림픽 금메달 싹쓸이 하네요..
잘 정리된 교리변경역사 해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