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등에 대한 선출직 출마 제한 법을 제정하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 김건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들을 교체하고, 대검찰청 검사장급인 부장검사들도 반부패부장인 양석조를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다. 이를 두고 검사장급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를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원하고 있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윤석열이 부랴부랴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1-2주일 이내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부를 교체한 이상 특수부 부장, 검사들도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로서는 자신이 인사를 하였던 검사장, 부장검사, 평검사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번 인사가 있었다는 평가는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할 당시 부하 검사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배신과 배신이 이어진 검사들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임명한 검사들을 배신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들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언제부터 검찰이 이러했던가. 그 시작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권 때에 배신의 절정이었다. 그 중심에는 정치검사가 있었다. 정치검사가 한국의 검찰을 망쳤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파괴해왔다.
일본의 경우 검사나 판사가 퇴직한 후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회에는 검사나 판사 출신이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인 윤석열,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판사 출신인 김기현 등이 있고 검찰 출신인 홍준표 등이 있다.
검사나 판사 출신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제지하는 방안이 있다.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5년간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면 된다.
그리함으로써 정치검사가 권력을 잡고 정치검사를 지휘하고 정치검사는 정권의 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하면 여당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러한 법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이러한 법을 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