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택관리사보 시험관련 주요질의에 대한 안내
○ 주택공사 직원을 위한 시험과정 개설과 공사업무 매뉴얼 내용
출제여부에 대하여
☞ 공사 직원을 위한 별도의 시험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시험출제 시에는 기출문제지와 함께 시중 수험서적을
제공하였을 뿐 공사에서 작성된 업무매뉴얼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공사 직원의 응시자와 합격자 수에 대하여
☞ 2006년 제9회 시험의 경우 응시한 공사직원은 30명이며 이중 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 시험출제위원 명단 공개에 대하여
☞ 출제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격인원수를 정하였는지에 대하여
☞ 사전에 특정 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격인원수를 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출제위원들에게는 1회부터 9회까지의 기출문제지 등을 제공하였으며,
특정한 합격률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금회 시험의 최종합격률과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하여
☞ 현재 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른
최종정답을 오는 11.29(목)에 공지하고 11.30(금)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대한 입장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지난 10월 2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셨으며, 이에 따라 시험시행계획 공고시 이미 밝힌 대로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기된 이의신청 사항은 주로 시험문항이 출제범위를 벗어났거나 오류가 있다는 등이며, 한편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메일, 서면민원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들 이의 제기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당해 과목의 출제위원 뿐만 아니라 전년도 출제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공고한 일정대로 11월 29일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하고, 11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시험시행기관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수험생들에게 예측치 못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그간 2년마다 시행하여 오던 시험을 금년부터 1년마다 시행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시험이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험시행을 위탁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험생들께서 집단적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재시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시행기관을 신뢰하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 11월 26일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Q1. 시험문제가 출제범위를 벗어났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험문제가 명확하게 출제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문항은 응시자 전원
에 대하여 정답처리하게 되고,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정답을 마련한 후 그에 따라 채점을 하게 됩니다.
Q2. 최종합격자 발표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불합격 된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최종정답 발표
‘07. 10.21(일) 시행한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최종정답을 아래와 같이 확정발표합니다.
□ 가답안 변경내역
O 공동주택 시설개론
첫댓글 시험문제출제위원 비공개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