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6- 835호
| 2026년도 완도군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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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2.
완 도 군 수
1. 지원기간 : 2026. 8. 1. ~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근거 :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3.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4. 지원분야 : 2개 (① 유료․체험관광지 경유 ②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 추가지원 : 완도 치유 관광(완도해양치유센터 필수, 1박 2일 이상) 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5. 지원내용 : 관광지, 음식, 숙박, 특산품판매장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6.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1. 지원기준 및 내용
| ① 유료 또는 체험 관광지 경유 관광 |
| 구 분 | 지원기준 | 지 원 액 (1인 기준) | 지원조건 |
| 내외국인 | 10명 이상 | 당일 | 체도권 | 12,000원 | 음 식 : 1식 이상 관광지 : 유료ㆍ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15,000원 |
| 1박 | 체도권 | 15,000원 | 숙 박 : 1박 이상 음 식 : 2식 이상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18,000원 |
| 2박이상 | 체도권 | 18,000원 | 숙 박 : 2박 이상 음 식 : 4식 이상 관광지 : 유료・체험 관광지 3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21,000원 |
| ②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관광 |
| 구 분 | 지원기준 | 지 원 액 (1인 기준) | 지원조건 |
| 내외국인 | 10명 이상 | 당일 | 체도권 | 25,000원 | 음 식 : 1식 이상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28,000원 |
| 1박 | 체도권 | 30,000원 | 숙 박 : 1박 이상 음 식 : 2식 이상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1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33,000원 |
| 2박이상 | 체도권 | 35,000원 | 숙 박 : 2박 이상 음 식 : 4식 이상 관광지 :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필수 & 유료・체험 관광지 2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
| 섬지역 | 38,000원 |
| 추가지원 | 5,000원 | 완도 치유 관광여행상품을 개발 및 홍보한 여행사 - 여행상품 기획서, 홍보내용(홈페이지, 광고 등) |
❍ 숙박, 음식, 관광지, 특산품판매장 등 조건 동시 충족 ❍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신청액의 절반으로 감액 지급(지출총액 제외 대상 : 선박 이용료, 타 시군 지출액) |
◎ 지역 구분 (체도권)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섬지역)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승선권 영수증 첨부 필수 ◎ 완도군 관광지 현황(이외에는 인정 안됨) (체험) 완도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해양치유공원, 약산해안치유의숲, 스마트치유센터, 아내의 정원 *사전예약 필수 (유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 전시관, 완도수목원, 청해포구 촬영장, 보길윤선도원림, 모노레일, 완도타워스카이(짚라인) ◎ 숙박시설 인정기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 ◎ 음식점 인정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
2. 지원 제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 (팸투어 등)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완도치유페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3일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15일 이내) | ➡ |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익월20일한 지급) |
| 여행사⇢군 | 여행사 | 여행사⇢군 | 군 | 군⇢여행사 |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군)
❍ 제출기한 : 여행 3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PDF파일)
❍ 접 수 처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이메일 : didgusal@korea.kr * l(영어 L 소문자)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061-550-5432)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1부.(붙임 1)
여행일정표 1부.(붙임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2.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사 → 군)
❍ 신청기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원본 제출 필수
❍ 접 수 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061-550-5432)
❍ 제출서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붙임 3)
관광객 명단 1부.(붙임 4)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각 1부.(붙임 5-1)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5-2)
관광지(유료·체험) 방문 확인서 각 1부.(붙임 6-1)
관광지(유료·체험)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6-2)
승선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7)
특산품판매장 방문 확인서 및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8-1, 8-2)
단체 기념사진 1부.(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10)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인센티브 지급 (군 → 여행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 인센티브 지급 : 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4. 유의사항
❍ 완도군에서의 관광객 지출총액이 인센티브 지급 예정액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신청액의 절반으로 감액 지급
※ 지출총액 제외 대상 : 선박 이용료, 타 시군 지출액
예) 인센티브 지급신청액이 300,000원이고 관내 지출총액이 400,000원인 경우, 지급신청액의 절반인 150,000원을 지급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원(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관광객 팀 단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관광지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 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 또는 무료입장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
❍ 우편으로 신청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완도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제출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①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붙임 1 |
| ② 여행 일정표 | 붙임 2 |
| ③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시 |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붙임 3 |
| ② 단체관광객 명단 | 붙임 4 |
| ③ 음식점·숙박시설 이용확인서 및 증빙서류 | 붙임 5-1~2 |
| ④ 관광지(유료·체험) 방문확인서 및 증빙서류 | 붙임 6-1~2 |
| ⑤ 승선 이용 증빙서류 | 붙임 7 |
| ⑥ 특산품판매장 방문확인서 | 붙임 8 |
| ⑦ 단체 기념사진 | 붙임 9 |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붙임 10 |
| ⑨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
| ⑩ 통장사본 | 원본대조필 |
| 추가지원 여행사 | ‘완도 치유관광 여행상품’ 설명서 | 붙임 11 |
| 여행상품 홍보 증빙서류 | 붙임 12 |
| ※ 유의사항 | - 결제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