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브로커와 국내 벌꿀 유통업체가 모의해
베트남산 벌꿀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중국산 벌꿀은 국내산 벌꿀과 비교해
맛, 색깔, 향에서 차이가 없다.
요즘 들어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북베트남산 벌꿀(남베트남산 벌꿀은 국내산 벌꿀과 맛 차이가 남)과
구별하기 어렵다.
또 베트남산 벌꿀은 한-베트남 FTA에 따라 매년 천연꿀 관세율이
16.2%씩 낮아져 2029년에는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중국산 벌꿀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하면
그만큼의 부당이익을 편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벌꿀들은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노출, 버젓이 판매 중이다.
양봉업계는 이를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베트남산 벌꿀은 매년 40톤 이상 수입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벌꿀 유통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양봉업계 종사자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하면 소비자들은 국내산 벌꿀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외국산 벌꿀의 국내 판로를 터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화현 양봉협회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비열한 행위는
모든 양봉업계 종사자들을 공멸로 몰고 가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일부 불량한 자들이 저지르는 양심을 속이는 행동으로
국내산 벌꿀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내산 벌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엄격한 자세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협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처분 대상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