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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개혁국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청백구
1. 2009. 10. 27일경 수서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원고의 자택으로 상해죄, 내부게시판 글, 근무태만 내용의 감찰조사 출석요구 통지서 발부.(담당형사가 상해죄를 검찰에 송치 후 즉시 감찰조사 착수, 상해죄가 감찰조사의 주요 핵심 사유로 하여 근무태만, 내부 글 쓴 부분을 추가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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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10. 29일경 원고가 청문감사관실 자진 출석 하여 감찰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요구 하였으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찰 조사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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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 10. 29. 16: 20경 김영대 선배와 상해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서장실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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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게시판 글 쓴 것을 명목으로 경기청 경사 박윤근, 충북청 경위 장재룡이 파면당하고 다음에는 원고 파면을 기정사실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서장실 앞 복도에서 소란까지 피워서 파면은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자포자기상태에서 김영대 선배와 급하게 술을 마셨으며, 술기운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술병을 식탁위에 내려 쳐서 깬 것이 재물손괴로 입건.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도 경미하여 현장에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경찰서 형사가 자진하여 직접 출석 조사한 것은 표적조사의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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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위의 장소에서 직접 "국민에게 피해 입혔으니, 경찰관인 나도 처벌을 하라"면서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원고 스스로 동료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울 것을 강력히 요구 하여 수갑을 차고 대치지구대까지 동행되었고, 얼마 후 대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평소 상해죄 등에 대하여 부적절한 조치에 감정이 있어 격분하여 욕을 하고 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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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 11. 9일경 상해죄, 근무태만, 위계질서, 기강저해 등 사유로 파면 조치 |
하급심의 사실 심리 미진과 오심 부분
1.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순찰근무 태만에 대해서,
원고는 2009. 9. 27. 08: 00부터 10: 0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일대에 대한 112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근무 중, 과거 개포지구대 근무 할 당시에 강도사건을 절도로 축소보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원고가 강력하게 제지한 사건에 대하여 보고서 2매 복사하기 위하여(감찰조사에 대비하고, 사건 축소근절 자정활동 차원 자료로 삼을 목적) 인근 지구대인 개포지구대 방문한 것에 대하여 근무태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근무규정 및 관행에 위배되는 재량권 남용 징계 사유라는 점에 대하여,
1) 112 순찰차 동승자인 증인 000이가 출발하기 전 상황근무자 경위 000팀장 · 경위 00 · 경장 000 중 1명에게 보고한 것이 분명한데도 보고한 것에 대하여는 처음 자필 진술 내용과는 달리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번복하는 것으로 볼 때 위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사 개포지구대 방문 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 후 출발하였다면 근무 규정상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고등법원 2심 변론 끝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위당사자를 만나 조사 한바, 팀장인 경위 000이는 소내에서는 출발 때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나, 개포지구대에서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000에게 유전으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출발 전에 1차보고 하고, 이동하면서 2차보고까지 하였다면 근무관련 규정은 충분히 지킨 것으로 보아짐으로 근무태만이라고 인정한 하부심의 판단은 오심입니다.(2차보고 받았다는 000 팀장에 대한 구두 진술 녹취록 CD 1매 제출)
3) 개포지구대 방문한 목적은 경찰관 20년 생활하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자 악습인 사건축소 보고를 없애기 위해 원고는 약 2년 동안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부게시판 등을 통하여 자정활동을 하였으며, 경찰 내부게시판 글도 사건축소보고와 관련한 주제가 많았고, 이와 관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서경찰서 내부에서 간부들 위주의 축소보고가 계속 자행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축소보고 사실에 대해서 의의제기를 하자,
이와 관련 원고에 대하여 감정적인 차원의 감찰조사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감찰조사에 대비하고 자정활동 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복사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실은 공적인 경찰 업무이므로 개인적인 용무로 판단한 하부심의 판단은 오심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 개포지구대는 대부분 직원이 수시로 방문하는 인근 지구대이며, 업무상 연계 순찰 지구대로 서로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약20년 근무하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옆 지구대에 갔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는 사례를 본적이 없으며, 그리고 이동거리, 소요시간, 방문시점으로 볼 때에도 근무태만으로 인정한 것은 현장 근무 관행과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해석한 오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포지구대 방문한 사실을 근무이탈 징계 사유에 대해서 종합하여 살펴보며,
방문 목적, 장소, 시간, 거리, 보고 경위, 관행으로 볼 때 근무태만이라 볼 수 없으며, 그리고 경사 000은 개포지구대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방문한날 오후에 진술서 작성하여 청문감사관에 제출하였으며, 그때는 방문에 대한 상세 사항을 기억하고 진술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진술에서 시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방문 당일 날은 차량소통이 일주일 중 제일 적은 일요일 아침이고,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 차지하고 실질적인 거리 이동 시간은 총 소요 시간의 2분1도 걸리지 않으며, 그리고 가사 지경필 증인이 주장하는 되로 개포지구대 방문 소요시간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약30분이 더 많이 소요 되었다 하더라도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근무이탈이 될 수 없습니다.
소요시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2년 전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1. 11. 13(일요일). 10시경 대치지구대를 거쳐 개포지구대 일원아파트를 방문하고 대치지구대 도착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바 약13분 정도 소요 된 것으로 볼 때, 소요시간이 45분이라는 시간은 사실과 달리 어느 정도 부풀려진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이사건의 제3징계 사유에 대하여
민원인 상해죄 건은 소속 공무원 범죄로 수서경찰서장 박재진 총경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장의 송치의견 보고서 결재(을 제6호증)후 즉시 내부게시판 글 게재, 근무태만을 추가하여 감찰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는 허위고소장 접수 한 점,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 담당형사가 진단서 제출요구에 진단서 발부 받기 위하여 사건(상해사건은 2009. 9. 15일 발생) 이틀 후 내원(내원일 2009.9. 17일) 한 점,
법정에서 위증한 점(모해위증죄 재정신청 인용), 000 전과 기록에 의하면 상해 사건 전 폭력으로 서울 동부검찰청에 송치 된 적이 있는 점, 또한 상해 사건 한 달 후 절도로 서울 동부 검찰청에 송치된 점(민원인 전과 기록 참고),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소외 내용이지만 민원인는 약5-6세 되는 딸과 동행하면서 원고의 주거지인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도서관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비실 직원에게 뭔가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하는 모습을 원고가 파면된 후에도 우연치 않게 총3회 목격한 점 등 볼 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이고,
사회의 보호 관리 대상자로고 볼 수 있는 자의 허위 진술을 전부 진실인 냥 받아들인 담당형사의 조사는 내부 압력에 의한 조작된 수사라고 단정 지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의 허위진술을 진실로 받아 들여 폭행죄의 고소를 상해죄로 변경하여 송치한 점(을 제1호증의 5), 담당 형사의 애매모호한 송치 의견서 내용(을제45호증), 원고가 000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를 기각 한 점,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담당검사가 재 지휘한 점(을 1호증 4호), 검사지휘에서 씨씨티브이 촬영 분을 함께 시청하며 대질 조사하라는 지휘에도 대질조사 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전화 및 서울 지방검찰청 방문하여 담당검사에게 공정한 재조사를 수회 요구 하였음에도 거절 한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표적감찰대상자인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조작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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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000 상해죄 건에 대해서는 1심 · 2심 무죄로 선고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 1심, 2심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00 진단서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 가필까지" 하였다는 판시가 있고, 000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된 사례로 보더라도 민원인을 대치지구대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2심 판시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판단과는 달리 구체적이며 명확한 판시 없이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오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 시위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팔을 잡고 끌어내거나, 밤낮으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팔을 잡거나 끄는 행동이 비일비재한데 모두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내부게시판 글 쓴 부분에 대하여,
약 2년 동안 내부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제 및 감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감찰 조사 출석요구 받기 전 한 달 전부터 가족 모두에게 앞으로 경찰 내부게시판에 어떠한 경우라도 글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굳은 결심을 지키면서 조용히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 내용에 감찰 조사 하겠다는 것은 공감 할 수 없는 옹졸한 권위주의 형태의 부적절한 감찰 방법이며,
또한 글 내용은 대부분은 경찰조직내의 오랜 나쁜 관행인 사건축소 보고, 실적 부풀기, 부적절한 인사,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며, 물론 가끔 가격한 용어는 사용 하였지만, 위계질서와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는 없으므로, 부정적인 글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 한 것에 대하여 글 내용에 대한 조사 시점, 문제 글에 대한 소통 하고 계도 하려는 노력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한 징계사유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서장실 소란사건은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 글 쓴 부분, 근무태만,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특히 상해부분에 대해서 죄도 짓지 않는 것을 조작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피고 측의 의지가 있어,
양심상 도저히 감찰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이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서장실을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의 잘못된 문화에 대한 항변으로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운 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2) 감찰조사 받기 전에 벌써 파면은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형식적인 감찰조사를 한다는 원고의 인식과 그전에 경기청 박윤근 · 충북청 장재룡 파면 그리고 다음 차례로 양동열 파면이라는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서장실에서 소란까지 피웠다는 사실이 추가되어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김영대 선배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병을 1회 식탁에 내리치고 의자를 밀어적은 있습니다만, 이에 피해자도 피해 경미 하여 처벌하지 원치 않고 경찰서 조사과정과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한 것은 일반인과 형평성을 비교해보아도 과도한 처벌로 판단되어지며,
피해 경미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등 관계로 하여 현장에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경찰서 담당 형사가 현장을 직접 출석 조사한 것은 표적조사의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었고, 형사의 적극적인 조사태도와 방법은 표적감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4. 공용물 손괴와 지구대장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경찰관에게 "나도 국민에게 피해 입혔으니 수갑을 채우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수갑을 차고 대치지구대에 가서 파면과 상해죄에 대해서 직 · 간접적으로 연루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구대장이 나오자,
대화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지구대 현관문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적이 있지만, 먼저 지구대장에게 무례한 행위는 잘 못을 인정하지만 대장을 발로 차거나 멱살을 흔든 적이 없다는데도 멱살을 잡고 발로 지구대장을 차는 등 물리적으로 직접 가격하였다는 식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하여,
CCTV 녹취록에서 볼 때도 원고가 분명히 수갑을 차고 여러 동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격분하여 헛발을 올린 정황은 나타나지만 직접 가격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실 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여러 명의 동료
들이 있고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직접적 폭행은 거의 불가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 측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은 하부심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지구대장 폭행과 관련 출동부터 인계까지 제일 가까이 근접하면서 원고를 보호한 경위 000과 경위 000의 진술서를 첨부 합니다).
5. 결어
징계 핵심 사유인 상해죄는 고소자의 허위진술, 담당형사의 부적절한 송치의견서, 목격자 허위 진술, 지휘관 압력(추정) 등으로 볼 때 분명히 조작 사건이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의한 근무태만도 관행과 규정을 무시한 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지구대장에 대한 폭행도 CCTV에 녹취가 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위진술이 포함된 목격자 진술에 의존한 징계사유이고, 재물손괴 부분은 고의성 없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고 피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처벌한 것 등에서 볼 때,
하급심에서 허위진술이 많이 포함된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사건 발단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이해부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함에 있어서 발생한 오심이 상당히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부족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은 거대조직을 상대한 힘이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여 실체적인 진실을 기초로 한 법률에 맞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원고의 경찰생활
원고의 경찰 생활 20년은 처세보다 양심을 선택 하였으며, 완벽하게 청렴한 생활은 하지 못하였지만,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생활 속에서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해 진정한 지팡이의 노릇을 하려고 항상 고민한 경찰 생활이었습니다.
열악한 일선 현장에서 때로는 경찰관의 본분을 위해 목숨을 담보한다는 각오로 용기가 필요한 곳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에 근간인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는 원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파탄의 길에서 안정의 길로 도움을 주었을 때 어느 업무 보다 흡족한 보람을 느낀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의 일신상의 안의를 위해 보직과 승진 관련하여 부적절한 노력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고된 생활 속에서 일신의 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부게시판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동기는 원고의 작은 경험과 희생으로 경찰이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려 하였고, 궁극적으로 위계질서 및 기강을 저해 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항상 언론과 국민에게 지탄 받는 원고가 몸담고 있는 경찰조직에 대하여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였으며, 중책을 맞지 않은 낮은 계급이지만 지탄 보다 칭찬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과오에 대하여는 뼈저린 반성을 하겠지만, 그러나 조작에 가까운 징계사유에 대해서 인정되는 재판의 현실에 나약한 개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의 승소, 패소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원고가 경찰조직을 떠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경찰조직 구성원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희망하는 경찰은,
정의롭고 청렴한 경찰상 구현, 상·하간 소통하기, 사건 축소하지 않기, 선진 경찰에 걸 맞는 표현의 자유 보장, 합리적인 인사, 합리적인 수사, 하위직 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절대적 계급과 권력을 제어 및 감시 할 수 있는 제도 등입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원들이 경찰에 자긍심을 갖고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사법부는 머리이고 검찰은 허리 그리고 경찰은 뿌리라고 나름 정리하고 싶습니다. 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심어 져야 지만, 허리와 머리가 제대로 작동되어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물러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대한 소감
대법원 판사님께!
고등법원 재판장님은, 첫 재판 심리 때 원고에게 작심하고 이야기 한다면서 서두를 꺼낸 후 약20분간 재판장 본인의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한 사실과 성장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원고에게 박봉이지만 경찰관이 좋은 직장인데 그냥 쓴 소리 하지 말고 생활 할 것이지 상관들에게 왜 밑 보여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꾸지람씩의 고압적인 표현, 그리고 원고가 조직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며 검찰만 좋아한다는 판사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애매한 표현, 마지막에 앞으로 경찰생활 하게 되면 생활 잘 하라는 등 원고가 승소를 예감 하도록 착각하게 하는 표현.
2차 사실 심리 때는 원고 변호사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사실 다툼은 필요 없다는 식의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찰관이 바쁜데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원고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출석 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원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 한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증인신청을 하는 것에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선고 날은 원고를 재판장 앞으로 나와서 서게 한 후 "함부로 상관을 고소하고 함부로 글을 쓰면 되느냐, 해임조정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기회는 한번뿐이다" 하고 " 앞으로 똑바로 하라"면서 상당히 고압자세로 단호한 어조로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1심 승소 후 패소 선고 내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원고에게 최소한의 인간미도 없이 감정을 더욱 돋우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 입석한 원고 변호사 사무실 여실장도 울면서 재판장이 그렇게까지 꾸지람을 하면서 원고를 혼내는 것에 어안이 벙벙해 원고에게 위로도 못 들이고 재판장을 빠졌나왔다면서 원고에게 울면서 재판장의 고압적인 언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어
원고는 하급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사실관계 부분에서 추가하여 다투고 싶었지만, 고압적인 재판 분위기에 두려워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1회 사실 심리만 하고 더 이상 주장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마음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싶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승, 패를 떠나 재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해임조정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패소와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점이 있으며 해임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패소한 판결은 삼권분리에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는 처사가 아닌지 의문점도 있습니다.
원고는 행정소송 재판과 형사 재판을 약2년 동안 재판에 참석하면서 고등법원 재판과 같이 소송당사자에게 필요 없는 언행과 고압적인 분위기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패소하였다고 감정적으로 하소연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대법원 판사님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부심이 끝나고 보니 이렇게 패소 할 줄 알았으면, 상해죄에 대한 품위유지, 근무태만, 지구대장 폭행, 글 쓴 부분(제목 "최악의 청장"등 쓰지 않는 것도 계속 썼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 주장)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주눅 들지 않고 용기 있게 다투지 않은 것이 너무나 후회 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도 피고측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면서 문장 및 단어 하나하나 까지 거의 일치 한다는 대해서도 재판의 판결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거대 국가 기관은 분명하고 확정적인 증거도 아닌데도 증거로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힘이 약한 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여도 증명력이 없다고 배척 하는 법정 태도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9
원고 양 동 열
상 고 이 유 답 변 서
제 목 상고이유 답변서
수 신 대법원장
사 건 대법원 2011도 10543(형사 3부)
피 고 인 양 동 열
상 고 인 검 사 이 승 호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본 사건의 사실관계
구몬 학습지 홍보활동을 하던 000 외 1명이 민원인 딸 (약6세)을 데리고 파라솔 앞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사모님 집이 어디세요" 하는 질문에 "집은 왜 묻느냐" 고 화를 내며 추궁하듯이 묻자 이에 어안이 벙벙해 서 있는 김지선 외 1명에게 모욕을 당했다면서 호객행위 및 모욕죄로 김지선외 1명에 대하여 처벌요구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바, 민원인은 귀가 하였고, 000외 1명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듣고 000외 1명에게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처벌하지 않고 그냥 경찰이 돌아간다고 계속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처벌을 원한다면 대치지구대로 출석 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대치지구대에 임의로 출석 한 민원인과 000 이에게 신고 경위와 처벌요구 내용을 물어본바, 위의 신고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초질서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만한 구성요건을 갖춘 사실을 특별히 발견치 못하였으며, 사회상규상 충분한 용인되는 홍보활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000에게는 통행에 방해 안 되고 주민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홍보 하도록 주의 시키고 000에게는 넒은 마음으로 이해 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질적으로 사과 할 마음이 없는 000이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귀가 할 의향으로 000에게 "혹시 조금 전 행동이 기분 나빠서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인은 본인 주장대로 처벌 요구하여서
형사처벌 구성요건 사항은 되지 않고 행정질서차원에서 기초질서 지도장을 발부 사항은 된다고 설명하고 귀가 조치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 하지 않는다면서 대치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찰의 이름을 적어 112신고를 수회 하는 등(총 112신고 5회) 약 1시간 동안 다른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귀가 조치시키기 위해 1회 팔을 잡고 당겨 귀가 하도록 하려고 하자, 이에 나가지 않으려는 것을 현관문을 열고 민원인의 손가방을 먼저 밖에 내어 놓고 다시 팔을 잡고 당겨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현관문을 잠근 사실이 있습니다.
2.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상고인은 민원인이 "피고가 팔을 비틀고 허리를 밀고 현관 출입문 밖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라는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피해사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명에 현혹되어 사건 경위와 증거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결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논리 및 경험칙에 맞지 않은 증거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를 요청한다는 상고 이유의 요지 대하여,
단순히 팔을 잡고 당겨 밖으로 나가게 한적 외에, 팔을 비틀고 허리를 밀어 현관 출입문 밖 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CCTV 녹취 상에도 팔을 잡고 나가게 한 후 피고는 출입문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 있는 점, 민원인이 밖에 나간 후에도 바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출입문 앞 현관은 약 160센티 폭에 2개 계단으로 높이가 약30센티로 사람을 통째로 던지지 않는 이상 계단에 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CCTV 녹취 상에서 볼 때도 약15분 후에 경사 유병도가 000를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다리를 절거나 걷는 것이 부자연한 모습 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아프다고 한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약3시간 동안 대치지구대 사무실에 소란 피운 점, 일어나기 힘들 만큼 아팠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일 날과 다음날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이틀 후에 병원에 갔다는 점, 당기면서 손자국이 있는 것을 두고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 같이 진단서 요구 한 점, 전과 기록에서 폭력과 절도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 된 점, 정신병원 입원 경력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000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민원인의 허위고소장 제출, 경찰에서 피해자 허위 진술을 토대로 조서 및 송치의견서 작성 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조사 담당자와 지휘관이 공동하여 표적감찰 대상자인 피고인을 파면시키기 위한 조작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 차원에서 전화 및 방문하여 수회 요구하였는데 불구하고 현장 검증과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조사 하지 않고 민원인의 허위 진술과 경찰의 조작 수사에 현혹되어 경위와 증거에 대해 충분히 조사 하지 않는 채 원심 판결을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각하여야 마땅합니다.
3. 원심의 재물손괴죄 인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탁자를 엎고 의자를 난로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병을 탁자에 부딪혀 깬 것은 사실이지만 집어던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탁자를 엎은 사실이 없으며, 의자를 난로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의자를 밀친 것이 난로에 부딪힌 것이지 난로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닙니다.
소주병을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탁자에 부딪혀 깨는 것과 벽이나 복도로 집어 던져서 깨는 것은 타인에 대한 위험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를 난로에 집어 던졌을 경우라면 난로는 박살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게 구겨지고 고장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로의 귀퉁이 플라스틱 부분이 극히 일부 깨졌을 뿐 난로의 효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주인도 영업손실 조로 20만원 가량을 받고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 하는 것은 경찰조직에서 피고인을 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어
민원인 상해죄 건은 소속 공무원 범죄로 수서경찰서장 박재진 총경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장의 송치의견 보고서 결재 즉시 내부게시판 글 게재, 근무태만을 추가하여 감찰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허위고소장 접수 한 점,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 담당형사가 진단서 제출요구에 진단서 발부 받기 위하여 사건(상해사건은 2009. 9. 15일 발생) 이틀 후 내원(내원일 2009.9. 17일) 한 점, 법정에서 위증한 점(모해위증죄 재정신청 인용), 민원인 전과 기록에 의하면 상해 사건 전 폭력으로 서울 동부검찰청에 송치 된 적이 있는 점, 또한 상해 사건 한 달 후 절도로 서울 동부 검찰청에 송치된 점(민원인 전과 기록 참고),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점,
그리고 소외 내용이지만 임원인은 약5-6세 되는 딸과 동행하면서 원고의 주거지인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도서관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주변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경비실 직원에게 뭔가 소리 지르면서 항의하는 하는 모습을 원고가 파면된 후에도 우연치 않게 총3회 목격한 점 등 볼 때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이고, 사회의 보호 관리 대상자로고 볼 수 있는 자의 허위 진술을 전부 진실인 냥 받아들인 담당형사의 조사는 내부 압력에 의한 조작된 수사라고 단정 지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사람의 허위진술을 진실로 받아 들여 폭행죄의 고소를 상해죄로 변경하여 송치한 점, 담당 형사의 애매모호한 송치 의견서 내용, 원고가 민원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를 기각 한 점,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담당검사가 재 지휘한 점,
검사지휘에서 씨씨티브이 촬영 분을 함께 시청하며 대질 조사하라는 지휘에도 대질조사 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전화 및 서울 지방검찰청 방문하여 담당검사에게 공정한 재조사를 수회 요구 하였음에도 거절 한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표적감찰대상자인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조작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1. 11. 30
피고인 양 동 열
대법원 형사 3부 귀중
경찰개혁국민연대(http://cafe.daum.net/prsa)대표 양 동 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