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나간 이후에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법원에서는 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첫댓글 답변감사드려요.. 한가지만 더 ....그럼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다 하여도 제가 이사를 나가든 안가든 새로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 월세는 내야 되는건가요??
첫댓글 답변감사드려요.. 한가지만 더 ....그럼 보증금은 나중에 받는다 하여도 제가 이사를 나가든 안가든 새로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 월세는 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