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고 제2026-934호
2026년 음식점 지원사업(5차) 신청업소 모집 공고(수정)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입식식탁 - |
우리 군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음식점 지원사업의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6. 8. 14.(금) ~ 8. 24.(월)
나.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 사 업 량 : 4개소(시설개선 1, 식기세척기 1, 입식식탁 2)
라. 지원내용 :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입식식탁 설치 비용 지원
- 시설개선의 경우 영업장 외 시설, 단순 집기류, 가전제품, 저온저장고, 소모품 등 제외
- 입식식탁 단가 : 1세트(식탁 1개 + 의자 4개 기준) 당 40만 원 이내
마. 지원금액
- 시설개선 : 업소당 15백만 원 이내 보조
- 식기세척기 : 업소당 3백만 원 이내 보조
- 입식식탁 : 업소당 1백만 원 이내 보조
바. 공통사항
- 설치 및 시설개선 금액의 50% 지원,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업체(시설개선 시공업체 / 물품공급)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선정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신규 업소 또는 지위승계 업소의 경우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건축 시설이 운영 형태 및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혹은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수선하고자 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 - 예시 : 2025년 입식식탁 지원 업소 → 2026년 입식식탁 지원 불가 /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지원 가능 |
사. 지원 제외 사항
아.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부가세 포함)
※ 시설개선 공사비 15백만 원 이상 시 공사업체 전문건설업 면허증 첨부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주 주민등록등본
- (시설개선)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동의서
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문 : 강진군청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 09~18시
- 우편 : 강진읍 탐진로 111,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 이메일 : mahj0215@korea.kr / 팩스 : 061-430-3359
신청 접수 (8.14. ~ 8.24.) | ▶ | 현지조사 및 심의 (8.25. ~ 9.2.) | ▶ | 대상자 확정 통보 (9. 4.한) | ▶ | 보조금 교부 신청 (9. 4.~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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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 (9. 16.한) | ▶ | 사업 착수 및 완료 (9. 16. ~ 10.16.) | ▶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집행 (10. 30.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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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6. 9. 4.(금) 한
나. 선정방법
-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심의 결과 동점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우선 선정 후 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집행
가. 보조금 교부 : 2026. 10. 30.(금) 한 / 사업 추진 완료 시
□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부적격자 처리됨
가. 지원 대상자는 개선할 내용을 자격 있는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견적서 작성,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종 업종을 유지하여야 함
라. 시설개선, 식기세척기 등 지원사업 후 5년 이내 임대인이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입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마. 임대인은 매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강진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강진군은 매입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바.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 거래업체는 사업내용과 관련한 업태,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곳이어야 함
-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등 단일 분야의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시공업체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정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고)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
사. 유의사항
- 신청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예정이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사업 신청내용과 현장 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교부결정 이전에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부결정 이후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진군 사전 승인 후 추진 / 사전승인 없이 변경 시 보조금 교부 취소
가. 예산구분 : 2026년 일반회계
나. 예산과목
부서) 축제마케팅추진단 정책) 위생관리 및 맛집 육성 단위) 강진 맛집 육성
세부) 음식문화개선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통계목)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다. 예 산 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단위: 천원)
| 통계목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 부담률 |
| 보조 | 자부담 |
| 계 |
| 4 | 20,000 | 50% | 50%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 1 | 15,000 |
| 음식점 식기세척기 지원사업 | 1 | 3,000 |
| 음식점 입식식탁 지원사업 | 2 | 2,000 |
※ 예산 잔액 발생 시 미선정된 후순위자 지원 예정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