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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중고로 쓰던 가구를 팔게되어 구매자측이 고용해서 용달기사를 보냈고
처음엔 구매자가 저보고 옮기는걸 도와줄수있냐 하길래 없다 안된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아저씨가 그거 둘이서 옮길수있냐하길래 가구 분리형이라 맨처음 구매당시에도 기사님 혼자 들고오셨다
혼자도 가능하다 해서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런데 신발신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더군여 제가 신발신고 들어오지말라 경고햇는데도 무시하고 들어오길래
저도 짜증나고 지금 잠깐보고 말것인데 싸우기 싫어서 가구를 집 문 앞까지 빼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니까 일을 시키더라구여
마지막 매트리스 드는거 들라고 시키더군요
제가 그분 부른것도 아니고 안도와준다고 말했는데도 명령조로 시키는것도 어이가없는데
지금한번도와주고 끝날꺼 매트 뒤에서 들어드려씁니다
퀸사이즈 매트라 전 뒤에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구요
아저씨가 앞에서 옮기다가 매트 앞부분으로 현관 로비에 있는 cctv모니터를 쳐서 모니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러고나서 집주인은 제 일 하다가 생긴일이니 이김에 아주머니는 새걸로 바꾸실생각이신지
모니터 새거값을저한테 금액을 청구한 상태구요
용달기사는 집주인한테 잘못은 인정하지만 둘이 옮기다 그랬으니 저랑 반반 내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라구요
저랑 상의도없이요
화가나서 파출소로 찾아갔지만 제가 그걸 변상해야할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그딴거 모르니 아저씨일은 니가 알아서해라 너한테 청구하겠다 하였고
제가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민사에 관한부분도 알아봤지만 제가 그분을 고용한것도 아니라 의무 해태도 해당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저씨가 신발신고 들어오는 무례한 행동으로 마지막 딱하나 거들어드린 매트리스로 모니터 가격하고 반띵하자는건 어처구니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후 모니터 가격을 듣고난이후부터 아저씨는 연락이안됩니다
제가 도와드린부분에 대해서 제 책임비율이 있다면 몇대몇인지
아니면 민사소송하여 백퍼 승소가 가능하다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