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8년 李 변호인단, 경기도-산하기관 고문변호사로 3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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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07:09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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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8년 李 변호인단, 경기도-산하기관 고문변호사로 3억 받아
유원모 기자 , 김태성 기자 입력 2021-12-13 03:00수정 2021-12-13 04:41
李후보 지사 재직때 고문 활동 3년간 자문료-수임료 등 받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문변호사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형사사건 변론을 한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 등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이들 4명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자문료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올해까지 자문료로 2198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건 수임을 통해 수임료 2억819만 원을 받는 등 총 2억3017만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나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간 평균 500만원으로,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 경기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착취한 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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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 과정에서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총 9504만 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형태로 받았다. 이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법관 시절 헌재 파견 경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변호사는 1561만 원을 자문료 및 수임료로 경기도에서 받았고,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는 754만 원가량을 각각 받았다. 강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는 1년여 남짓에 불과했다”면서 “고문변호사로서 액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도 관련 없이 회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올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