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저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입법예고했다고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가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오수곤성동구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하였고 성동구의회가 의정비를 무려 76%나 올리고 하는 일이 없었기에 무난히 제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동구의회 정기회기가 6월16일 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데 의사일정이 6월9일쯤 나온다고합니다. 일정이 잡히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공고 제2008-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사업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 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 다)등의 의견을 들은 후 성동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4조)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상(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센터의 사업(안 제12조)
바.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참조 :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286-5844, FAX: 2286-59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