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는 릴레이 일인기자회견
국민이 하는 국정감사
“공휴일에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휴일 민간적용 법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복지부장관 답변하세요”
일시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10:30
장소 : 국회 앞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재가요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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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와 재가요양지부>(이하 노조)는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국정감사의 목적은 “공휴일에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민간에 적용”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를 행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묻고, 국회가 국정감사 권한으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3. 올해 1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면서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재가요양보호사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경우는 적고, 유급휴일 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관련 행정부처인 노동부와 복지부에 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과 7월에 진행했고, 수개월 간 일인시위를 노동청 앞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언론보도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공휴일 불법,편법 운영사례 : 노조 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84% 근무를 하는 경우는 250%, 근무하지 않을 경우는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이 3.5% 공휴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지시받은 경우가 8% :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함 휴일수당 포기 각서 등을 받음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포기각서를 쓰고 일함. 경기도 김포시, 양주시 등에서 발견됨 그 외 근무를 해도 결제를 다른 날 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지시한 경우도 있음
○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63%가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었음 근무를 하고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46%, 30%만 받은 경우가 23%임 공휴일이 근무일에서 제외되면서 임금이 줄어듦 : 주15시간 근무하는 경우, 공휴일이 있는 달은 60시간 미만으로 근무가 줄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침 센터장이 요양보호사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음 |
4. 노동자의 유급휴일을 늘리겠다고 공휴일 민간적용과 공휴일법이 노동현장을 어려움에 빠뜨린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 노동부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재가요양센터는 이 행정해석을 근거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시급제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사라지게 하여 노동자 사이에 차별을 확대하였습니다.
- 노동부는 불법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특별감독 요구도 묵살하였습니다. 노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편법에 대해 노동부에 전하였지만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특별감독 요구를 위한 면담신청하였으나 두달이 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재가요양보호사들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적용사업장이 확대되는 내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심각해질 것입니다.
- 복지부는 공휴일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편법으로 운영하는 현장사례를 갖다주었는데도 이것이 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불법과 편법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외면을 하니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이를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노조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정부의 업무방기와 불법 방치에 대하여 장관들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듣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노동부장관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서 시급제 노동자와 월급제 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시겠습니까?
- 노동부장관은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 복지부장관은 수가를 현실화하고, 유급휴일수당이 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복지부장관은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노동자는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시겠습니까?
6.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공휴일법을 제정한 곳은 국회입니다. 법이 취지에 맞게 국민과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지 살피고 부족하면 채우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임무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동자가 법에 맞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은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7. 이러한 노조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 이후,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8.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에이블뉴스 : 장애인활동지원사표 국감, “노동법 사각지대”
◈ 팍스뉴스 : 공휴일 일해도 수당 못 받는 노동자들의 현실 국회서 논의해 달라
◈ 연합뉴스 :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