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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손강수
피진정인 1. 경찰서장
2. 이승X
파주경찰서귀중
진 정 서
수 신 : 피진정인 1. 파주경찰서장(이름 모름)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금릉동427)
수 신 : 피신청인 2.경찰관 이승X
파주경찰서 근무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금릉동427)
진 정 인 : 손강X
경기 파주시 XXX XX-X(xxx)
진정취지 : 직무유기 혐의
= 진정사실 =
1.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정인의 차량과 접촉을 하는 사고를 야기한바 있는데 이 사건을 취급한 피진정인 2는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을 한 사실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고,
2.사고조사를 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인도부분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피양 조치를 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가 진정인의 차량 뒤 후렌다에 허벅지를 비벼대고 진정인의 차량이 흘러내리면서 자가의 허벅지에 충돌하여 사고를 냈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을 인용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3.진정인은 억울하여 재조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한바 재조사를 하려면 스티커를 발부 받고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하여야 재조사가 가능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진정인은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한바 있습니다.
4.피진정인 1)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보험처리 하자 그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를 하여 진정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한 결같이 증거 불충분을 들어 종결을 하였습니다.
5.2014.21.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의 사고처리 잘못한 것을 들어 해명을 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6.이 진정서는 공문으로 발송하니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을 민원처리 규정에 의하여 답변을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9.24.
위 진정인 손강X
파주경찰서 민원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