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진규 중추원 의관 칙명
가. 해제
칙명 9품 종사랑 황진규 중추원 의관 서주임관 4등자. 융희2년(1908년 순종2년) 11월2일선. 중추원의장 민병석
나. 칙명 검토결과 요약
- 순종떄 임명장은 일본식으로 칙명을 쓰지 않고 바로 본문을 쓰며, 末尾(끝)에 等字까지만 쓰고 者字는 쓰지 않으며, 발행
일 밑에 宣字는 주임관 추천 職事長 민병석 성명 밑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 中樞院의 中字가 勅字와 隆字보다 한자 낮게 써야 되는 데, 황제를 뜻하는 칙자 및 융자와 같은 높이로 썼다.
- 칙명에 안보하는 옥새가 칙명지보(勅命之寶) 및 제고지보(制誥之寶)가 아니고, 6자로 되어 있는 大韓國主之寶로 보인다.
- 중추원 의장 민병석으로 쓰고, 관인은 궁내부인과 궁내대신지인을 낙관했다.
※ 당시는 혼란기라 궁내부 대신 민병석이 중추원 의장을 일시적으로 겸직 할 수 있어 중추원 인사를 담당하는 궁내부인을
낙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병석이 중추원의장을 겸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고, 당시는 우리 문서 서식이 일본서식
으로 교체되는 시기라 임명 내용에 잘못된 것이 종종 발견되며, 옥새도 비상시를 대비 일본 통감부 모르게 3개를 비밀리
관리 했다는 구전도 있음. ※ 위 "大韓國主之寶"는 추정일뿐 더 공부하는 중입니다.
본 칙명은 종이 재질과 서체로보아 당시 것으로 보이며, 종사랑 황진규가 과거급제자 방목에 없는 음직관으로서 궁내부
에서 奏任官으로 추천하여 중추원 의관에 임명된 칙명일 수도 있고, 공명첩이나 위조품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 연구가
필요한 문서라고 서료됩니다.
다. 중추원 제도
- 1894년 (고종31년) 갑오경장으로 기존의 중추부를 중추원으로 개칭한 기관으로서, 의정부와 궁내부 등의 중요 안건 개정
및 폐기시 내용을 심의 하여 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는 황제 자문기관이다.
- 중추원은 의장 부의장 의관 40~50명으로 과반수는 독립협회에서 추천하였으나,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한다는 괴서가 발견
되어 독립협회 영향력하에 있는 만민공동회 집회에 황국협회 홍종우가 보부상 2,000여명을 이끌고 민중들을 무차별 폭행
하여 해산 시켰다.
- 중추원 의관의 독립협회 추천인원을 폐기하려 하였으나 독립협회의 거센 반발로 논의 끝에 독립협회 17명, 황국협회 16명,
황제 직접임명 17명 계50명으로 개정하여 독립협회 추천인원이 축소 되었다. 그후 중추원 의관 제도는 1910년8월 29일 국
치일 이후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으로서 친일파들의 양어장으로 이용되었다.
2. 관료제도의 변천
가. 조선시대 제도
9품부터 1품까지 9품계를 正.從으로 하여 18품계가 되고, 6품이상은 정.종을 각각 上.下로 구분 하여 30품계로 되어있다.
● 堂上官 9階(王 독대 가능)
正1品上: 大匡輔國崇祿大夫.
正1品下: 輔國崇祿大夫.
從1品上: 崇祿大夫.
大 從1品下: 崇政大夫.
正2品上: 正憲大부.
正2品下: 資憲大夫.
從2품上: 嘉義大夫.
從2品下: 嘉善大夫. 文·武 통합
正3품上: 通政大夫. 折衝將軍(승진시 가선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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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堂下官 7階
正3품下: 通訓大夫. 禦侮將軍.
從3품上: 中直大夫. 建功將軍.
從3품下: 中訓大夫. 保功將軍.
夫 正4품上: 奉正大夫. 振威將軍.
正4품下: 奉列大夫. 昭威將軍.
從4품上: 朝散大夫. 定略將軍.
從4품下: 朝奉大夫. 宣略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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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上官 8階(조회 참석)
正5品上: 通德郞. 果毅校尉
正5品下: 通善郞. 忠毅校尉..
從5品上: 奉直郎. 顯信校尉.
郎 從5品下: 奉訓郞. 彰信校尉..
正6品上: 承議郞. 敦勇校尉.
正6品下: 承訓郞. 進勇校尉.
從6品上: 宣敎郞. 勵節校尉.
從6品下: 宣務郞. 秉節校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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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下官 6階
正7品 : 務功郞. 迪順副尉.
從7品 : 啓功郞. 奮順副尉.
官 正8品 : 通仕郞. 承義副尉.
從8品 : 承仕郞. 修義副尉.
正9品 : 從仕郞. 效力副尉.
從9品 : 將仕郞. 展力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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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오경장 후 1894년7월 직제 11개품으로 개편
칙임관 4개품 (1~2 正.從) ------- 황제가 직접 임명
주임관 4개품 (3~6 정종없음) -- 부처의 장이 황제에게 추천하여 황제가 임명
판임관 3개품 (7~9 정종없음) -- 부처의 장이 임명
다. 1895년3월 18등으로 개편
칙임관 4개등(1~4등)
주임관 6개등(1~6등)
판임관(8개등(1~8등)
※ 현재 임명제도
장차관급 대통령이 직접임명
3급이상(국장급) 부처의 장이 추천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특권 조선시대 당상관 같이 대통령 주관 행사에 별도 신원조회없이 참석
4~5급 부처의 장이 추천하여 국무총리 전결로 대통령 명으로 임명
6~9급 부처의장이 임명
3. 대한제국 임명장
가. 자헌대부 임명장
종2품 가선대부 손경현
승 정2품 자헌대부
융희4년8월27일.
특승사봉 칙
※ 비서승, 태의원소경 등 고종때부터 황제를 곁에서 모신 손경현에게 한일 강제합방발표 2일 전에 특별히 정2품 자헌대부로
승진시킨 일본양식 임명장이다. 이 양식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까지 사용 되었으며, 전두환 정부
에서 임명장이란 명칭이 기재되고 한글로 가로로 썼다.
나. 한성재판소 판사 임명장
한성재판소 판사 이원국
임 판사 서 주임관 3등.
융희2년(1908년,순종2년) 6월20일
태자소사 대훈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선.
첫댓글 백경 선생님!
여전하시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자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제국의 문서 작성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탐구하시는 자세에서 또 많이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