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과
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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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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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두56347
學校용지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고,
주택사업자가 그 토지를 확보한 뒤~
위 도시개발 사업에서 정한
인구수용 계획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以下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문제된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 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한 자에게
學校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與否 (積極)-
자~
관계 법령의 규정
# 學校용지 부담금의 定意 등
자~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답니다.
(제1조).
학교용지법에서 규정하는
‘學校용지 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以下 ‘시·도지사’라 한다.)가
學校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學校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고요.
(제2조 제3호),
도시개발법, 주택법에 따라~
100세대 규모 以上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위 ‘개발사업’에 해당한답니다.
(제2조 제2호).
자~
#學校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學校용지법은~
學校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5조 제1항 本文),
위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제5조의 2 제1항).
자~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학교용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경상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條例」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 등에게 위임한답니다.
자~
# 대법원의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한 원고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지요.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는~
피고가 시행자인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개발사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者’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 학교용지 부담금은~
原因者 부담금의 한 종류이고요.
受益者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답니다.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參照).
학교용지 및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 지역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분양된 때~
비로소 具體化되고요.
부지조성사업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교의 신설이 담보될 경우~
분양에 있어서의 편의와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者이지요.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參照).
#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者’에서
‘분양하는 者’로 改定하게 된 경위와,
학교용지법 제5조의2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算定하도록
定하고 있는 點,
학교용지법의 ‘개발사업’에는~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뿐 아니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학교용지 법령이~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대하여는~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과 부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點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者’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된답니다.
자~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공동주택 건설용지 등을 조성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인 원고는
해당 용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0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였지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算定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지요.
자~ 원심은,
피고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설시하면서~
원고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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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학교용지 부담금과 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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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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