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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금래 장관, 성폭력 사건 현장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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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종필 사무관외 | 전화번호 | 02)2075-8765 | |
등록일 | 2012-04-16 | 조회수 | 197 | |
담당부서 | 권익지원과외 | |||
첨부파일 | ![]() ![]() ![]() ![]() ![]() ![]() | |||
내용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16일(월) 오후 2시 '수원 성폭력 살인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수원시 영통구 소재) 등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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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4. 15(일)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 |
담당부서 |
권익지원과 | ||
담 당 자 |
과 장 서영학 (2075-8761) 사 무 관 임종필 (2075-8765) | ||
권익정책과 사무관 정보희(2075-8748) 복지지원과 사무관 박찬주(2075-8794) | |||
■총 4쪽(붙임 포함) ■사진 추후 송부 ■www.mog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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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장관, 수원 성폭력 살인 사건 현장 방문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방문하여 재발방지 대책 논의 -
- 수사관계자 인권교육, 여성긴급전화 1366 초기 지원 체계화 계획 -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16일(월) 오후 2시 ‘수원 성폭력 살인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CCTV 통합 관제 센터(수원시 영통구 소재) 등 지역사회 여성․아동 안전망을 점검한다.
ㅇ 이날 김금래 장관은 수원 중부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여성․아동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ㅇ 이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CCTV 관리와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고, 수원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다.
ㅇ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 지역연대 위원장인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과 민간 아동․여성 보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과 건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112 신고 체계 개선 등 경찰의 자구적 노력 이외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여성긴급전화 1366」 초기 지원 체계화 등 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역 내 여성 안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 발견된 지역 내 위험환경 개선, 여성폭력 범죄예방 시민교육 활성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역 내 모니터링 강화 등 지역연대 우수사례 보급을 통해 지역연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관계기관의 여성․아동 안전 대책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금번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대응이 미흡한 점이 드러난 만큼, 경찰 등 수사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의식개선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이번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 경찰, 1366센터, 상담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차원의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2.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개요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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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
수원 사건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범죄인식과 초기대응이 미흡 - 112 전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부부싸움 아니야’하며 대처 소홀 - 살해장소 옆집 페인트가게 주인도 ‘부부싸움 소리’로 오인하며 신고를 안함 |
□ 추진현황
ㅇ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시행(‘11.10.26)
-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및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12.5.2예정)
-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향후계획
ㅇ 지구대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
- 1366센터, 상담소의 지구대 경찰에 대한 가정폭력사건 사례교육 실시
ㅇ 가정폭력 수사관계자 대상「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확대․운영
- ‘11년 시범실시(52회, 19개과정 2,272명 수료), ’12년 2,400명 예정
※ 경기경찰청 관내 수사관계자 중심으로 교육대상자 확대 추진
ㅇ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수칙과 요령 등을 수록한「가정폭력 현장 업무수첩」제작 ․배포(10,000부, ‘12.5월중)
ㅇ 1366센터 상담표준매뉴얼 보완․제작을 통한 초기지원 체계화
- 신고전화 접수 후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과의 협력방법과 수칙 포함
ㅇ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신고활성화와 초기대응 강화
- 경찰서 LED 모니터에 인식개선 홍보 문안 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안내서에 ‘수원살해사건’ 사례를 담아 제작․배포하여 가정폭력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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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개요 |
○(목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08.5) 및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09.10)의 핵심 추진 과제
○(개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의료기관, 아동 및 여성폭력시설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매매, 학교내 성폭력 포함),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예방에 초점을 두되, 성매매(성인 대상), 학교폭력, 유괴 등도 지역상황에 따라 포함 가능
○(구분)
- 광역 지역연대(시․도 단위 16개 구성) :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 기초 지역연대(시․군․구 단위 228개 구성) : 운영위원회, 사례관리팀
※ 운영위원회 : 참여기관 대표자로 구성
실무협의회 및 사례관리팀 : 참여기관 실무자로 구성
○(구성)
- 참여기관 : 지자체, 여성․아동 보호관련 시설, 청소년 지원 시설,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자원봉사센터 등), 학계전문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관련, 아동보호관련 기관과 교육․형사사법기관은 반드시 포함
- 위원 수 : 17∼25인 이내
○(주요기능)
-아동․여성보호 서비스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사건발생시 위기 노출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기타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운영)
- 운영위원회 :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개최
- 실무협의회 및 사례관리팀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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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비나이다..부디 영면 하소서..... 여성가족부 장관(김금래님) 말쌈처럼 .. 지방자치제/경찰/1366센터/상담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차원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네다! 한국청소년육성회 Bravo!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이 필요하겠군여...
1366:여성긴급전화 팥팅!
여성가족부장관님의 현장중시가 덧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