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